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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간 부동산 증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친께서 보유중이신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사례 전무하고 대략 감정가는 9억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이기는 하나 오래된 주택이어서 주택평가액은 0이고 모두 토지가액인 듯 합니다. 수증받는 아들은 현재 2주택자이고 증여후에는 3주택이 됩니다. 증여시 가준가액을 낮추는 방법, 그리고 대략 증여세는 얼마인지, 증여후 3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유의할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보다는 상속이 나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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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매매가액이 없으시면 감정가액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토지와 주택 기준시가(보충적평가방법)를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정확히 계산해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고 3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감안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주택을 받으실 예정이라고 한다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낫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 공시가액은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상속으로 과세시에는 지금의 주택 가격보다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모친이 가진 다른 재산들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니 참고만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시 기준가액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가격은 국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 평가액 9억이고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가 없으며 귀하께서 성인이라고 가정 하에 1억*10%+4억*20%+(4억-0.5억)*30% = 1.95억입니다. 3. 상속이 증여세 보다는 공제액이 많으므로 상속재산이 해당 주택밖에 없고 해당 주택이 시세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할 지역이 아니라면 상속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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