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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산액 산정 방법 문의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최근 거래가 없으며, 유일한 유사매매거래가액은 (공시지가 5억5천만원보다 낮은) 5억3천5백만원(2022.06.26.) 1건 뿐입니다. 이처럼 최근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1) 전문 감정가를 받아서 신고해야 안전할지 2) 공시지가 또는 1건의 유사매매거래가액 등으로 신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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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따라서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면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여일 6개월 이전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함)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가기간내에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 그뿐이고 그것이 세법에 따른 유사재산에 해당한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증칙 15조)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https://m.blog.naver.com/esm814/2228844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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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의 범위는 매매가, 감정가, 공경매가, 유사매매사례가액등이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해재산과 유사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면적, 기준시가, 층수 등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판다하며 면적 및 기준시가가 5%이상 차이가 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평가방법인 감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가 설정된 재산의 경우 시가가 담보채무가액보다 작다면 담보채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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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은 면적, 공시가격의 차이가 증여물건과 5%이내여야 적용가능합니다. 최근 매매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로 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지며, 검토를 해봐야 겠지만 공시가격보다 낮은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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