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분양권 매입후 기존주택 매도시 취득세에 대해서

1번 주택 2015년 공시지가 일억미만 아파트 (비조정지역) 매입 현재거주 2번주택 2021년 11월 조정지역에 있는 4억원대 아파트 매입 3번주택 2022년 5월 조정지역에 있는 5억원 아파트 분양권 매입 현재 2번주택을 매도하고 3번주택으로 가려고 합니다 3번주택 완공일이 2024년 10월경입니다 제가 3번주택 취득세를 낼때 분양당시 2주택자라서 8%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분양권받고 매도했으므로 1%를 내나요?? 2번주택을 매도할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1번주택 공시지가가 일억이 넘으면 몇%를 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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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8.12 이후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므로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간에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분양권 취득당시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당시, 1번주택은 제외되고 2번주택만 주택수에 산정되기 때문에 분양권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세율인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신규 분양권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인 2번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에 해당하여 1주택 세율인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3%)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취득세법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때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은 1년이지만, 이도 곧 2년으로 연장될 것이니 3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로 기존 2번주택을 양도하시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1번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을 초과한다면 분양권 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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