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주택 매입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영향

A:21년 7월 파주운정 분양권 당첨으로 계약(계약당시:조정,현재:비조정)- 24년 3월 완공 A와B: 23년 9월 혼인신고 B: 23년 10월 새로운 아파트 매입 계획 A 분양권은 24년 완공시에 취득세 1주택 기준으로 부과로 알고 있으나, B가 혼인신고후에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 기준은 1주택인가요?2주택인가요? 그리고 완공된 B를 2년 후에 매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이 되나요? B를 A보다 나중에 팔게 되면 1주택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이 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후 추가취득한 후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중과대상인 경우 추징됩니다. 취득세는 2주택까지는 중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올 1분기에 개정예정돼 있긴 합니다. 양도세 역시 3년안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을 불필요합니다. B주택은 A주택 양도후 2년이상보유 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면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