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1가구2주택 취득세 관련입니다

ㅇ2001년 : a주택 매수 (서울) ㅇ2021년 7월 16일: b주택매수 (서울) ㅇ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b의 취득세를 3%납부 하였습니다 -종전주택(a)을 1년안에 매도 안하면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까요? -‘22.5.10.부터 양도세는 (2년안에 매각시)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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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취득세 규정으로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처분해야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의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은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취득세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조정지역의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취득의 양도 기한도 2년으로 연장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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