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문의입니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 20년 이상 보유 공시지가 20억 상당 어머니 2022년 4월 상속받은 주택 공시지가 14억 상당 둘다 조정지역 1. 상속받은 주택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어 종부세 세액공제(장기보유, 고령자)를 못 받는지 2. 두분다 6억씩 공제되고 나머지 1,6퍼센트 세율로 종부세 계산되는지 3. 세금때문에 6월전에 급매로 매도하는게 맞는지 시가보다 7000정도 금액을 낮추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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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3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2년)동안 상속세 세율적용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2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2. 두분 각각의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 공제 후, 상속일로부터 3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2년)간은 일반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조정2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종합부동산세를 구체적으로 파악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원하시면 저를 포함하여 가까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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