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주택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저는 조정지역(송파구) 내 공동주택가격 9억초과 아파트를 보유중이며 실거주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비조정지역 내 공동주택가격 1억미만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취득세는 1.1%일텐데요. 저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로서 중과되나요? 아울러, 송파구 내 기 보유 주택의 양도 전에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또한 비조정지역 내 주택보다 송파구 내 기 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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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또는 지역 구분없이 3주택 이상자에 한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1주택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11억과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6% ~ 45%)이 적용되나,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년이내, 비수도권 3억이하 제외) 참고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먼저 양도 후 송파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양도이후 2년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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