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자금조달계획서 및 차용증 작성시 질의드립니다.

저와 아내(혼인신고는 안함)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전세낀 갭투자)할 예정인데,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전세금은 저와 아내 반반씩 적어내면 될까요? 2.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저와 아내 반반씩 조달하는 것으로 작성해야 50:50 지분의 공동 명의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나요? 3. 2번이 맞다면 아내가 자금이 약간 부족하여 저와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은데, 공동매수인에게 차용을 하여도 상관없으려나요? 4. 3번이 맞다면 이자를 충분히 낸다면(4.6%이상) 4억을 차용하던, 5억을 차용하던 상관없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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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50% 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 설명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전세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소명이 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3.4. 이 내용은 결국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례로 예를 든다면 5억*4.6%(상증세법상 이자율)이 1년에 1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5억*4.6%-1,000만 원인 1년에 1,300만 원의 이자를 받으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소명을 더 높은 확률로 하기 위해서 연 이자가 아닌 월 이자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0만 원 이상을 월마다 자동이체로 받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5:5 공동명의 취득이라면 기존 주택에 있는 전세보증금도 5:5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5:5로 취득하신다면 두분 각자가 50%씩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상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하신 원리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내역이 없거나 불규칙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정기적인 상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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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와 아내(혼인신고는 안함)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전세낀 갭투자)할 예정인데,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전세금은 저와 아내 반반씩 적어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2.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저와 아내 반반씩 조달하는 것으로 작성해야 50:50 지분의 공동 명의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나요?-->네 맞습니다 3. 2번이 맞다면 아내가 자금이 약간 부족하여 저와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은데, 공동매수인에게 차용을 하여도 상관없으려나요?-->네 가능합니다 4. 3번이 맞다면 이자를 충분히 낸다면(4.6%이상) 4억을 차용하던, 5억을 차용하던 상관없나요?-->원금과이자를 실제로 금융이체내역으로 증빙을 만들어서 상환하시면됩니다 상환하는 돈에 대한 자금출처도 명백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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