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77 저도 궁금해요!
05-19
백화점 특정매입 질문입니다.
백화점에 입점된 납품업체입니다.
특정매입 계약을 통해 입점했구요,
백화점에 물건을 입고시킬때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고,
백화점은 물건 판매 후 수수료(백화점의 마진)을 공제 후 저희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해줍니다.
저희가 입고시킨 금액이 100이고, 백화점에서 판매된 매출이 130일때
저희는 매출을 130으로 잡고 30을 판매수수료(비용)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에 대해서 백화점은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고 있지만,
저희는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 회계처리가 잘못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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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미술품 온라인 판매 및 갤러리 수수료
안녕하세요, 미술품 전문 권민 세무사입니다.
[미술과 세금]을 집필했고, 다수 갤러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를 먼저 구분한 후에, 과세사업자 안에 간이과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가 되시려면, 현 사업자를 폐지해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과세사업자)라고 하여 그 거래가 모두 과세거래인 것은 아니며, 면세거래도 가능합니다.
그 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하며, 외관은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입니다.
귀하는 아마도 예술창작품 면세를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현 사업자로서 예술창작품 거래는 면세처리하면 됩니다.
2)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라고 하여 다 과세는 아닙니다.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원판화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부가46015-1971, 1993.08.11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가능합니다. 1)의 내용 참고
4)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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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에서 와인샵운영 가능한가요?
와인을 파실려면 주류 소매업 등록(업종코드 522071)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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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매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종합주류도매, 특정주류도매의 경우 시설요건이 있지만,
주류 소매업은 시설요건이 없고 세무서에 주류 면허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전에 꼭 민원실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후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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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시 프리미엄 계산 방법 문의
분양권이 현재 전매제한 상태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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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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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감정평가 금액보다 30% 범위에서 저렴하게 매입하여도 증여로 보지는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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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금 부분에서는 감정평가액에 매도한 것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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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관련 문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면 그 부분의 10%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순이익(매출-매입)의 10%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닌,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A.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가 확인된 매출액의 10%,
B.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가 확인된 매입액의 10%,
A-B를 차감하는 방법(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셨다면 매입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액,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액을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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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손택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란?개인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입니다.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도 사업용으로 사용 시 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사에 엑셀 내역을 각각 요청하시거나 찾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조회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장점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공급자의 업종이나 면세 여부 등을 적용해서 분류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서에 합계금액만 기입하면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편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용카드 매입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합니다.2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하시고, 카드사와 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한 후 등록 접수하기를 하면 완료됩니다.3 마지막으로 등록 1달 후에 등록 완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손택스 어플 실행 후 조회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 후 등록 등 홈택스와 동일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주의사항사업주 명의의 카드는 모두 등록 가능하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 카드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카드 등록 후 1달 뒤에 등록 완료 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 사업자 명의의 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세무서에서 사업용인지 가사용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항목(접대비 차량 등)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최근 진행중인 세무조사 안내입니다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여러 건 착수되었습니다.세무조사 유형에 대해서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국세청에서 결혼, 출산과 관련된 업체들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세무조사 대상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특정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결혼, 출산과 관련된 업체들인데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합친 스드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습니다.출산과 관련해서 산후조리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영어유치원 10곳도 세무조사 진행합니다.2. 스드메 세무조사결혼을 할 때 필요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기본금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금 이체를 요구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며, 이 자금들은 결국 다른 사적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매출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녀 명의의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로 매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결혼이 인생에서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무래도 업체의 요구대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같네요.그래서 업체들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현금 이체를 유도하는 구조인 것같습니다.3. 산후조리원 세무조사산후조리원 비용이 2주일에 수백만원에 이릅니다. 근로자 임금 대비해서 상당한 고가입니다.여기도 역시 기본요금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결국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구요.산후조리원 건물이 특수관계인의 건물인 경우 임차료를 몇 배로 지불하는 사례도 있네요.이렇게 부당하게 비용을 마련하고 동시에 현금 결제로 매출도 누락하는 경우들입니다.4. 영어유치원 세무조사영어유치원 원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심지어 대학교 등록금보다 몇 배 비싸다고 합니다.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을 현금 결제로 유도합니다.역시나 이렇게 현금 결제한 내용은 매출을 누락하고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사례들입니다.5. 스튜디오 사례스튜디오 촬영 비용을 차명계좌로 이체 받는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매출 누락을 할 확률이 큽니다.이렇게 누락한 현금은 대표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합니다.스튜디오와 다른 업체로 결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대부분 자녀 명의의 사업장이 많습니다.이렇게 발생한 매출은 자녀들이 자금출처로 활용하여 부동산 등을 구매하게 됩니다.전형적인 방법들인데요.현금 이체를 통한 매출 누락과 타사업장을 통한 매출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6. 드레스 사례이번에는 드레스의 경우입니다.기본금 외에 피팅비, 추가금 등을 요구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이렇게 현금 결제한 금액은 매출 신고시에 누락할 확률이 큽니다.현금을 마련한 후에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합니다.그리고 드레스 샵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합니다.골프나 피부미용실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법인카드 외에도 가족 등에게 가공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허위 인건비입니다.7. 산후조리원 사례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할인을 해준다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는 매출 누락으로 연결이 됩니다.사주 명의 건물에 시세보다 몇 배의 임차료를 내면서 자금을 몰아주게 됩니다.이런 자금은 사주일가가 여행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구요.산후조리원 법인카드를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 경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8. 영어유치원 사례수강료 외에 별도로 받는 교재비 등을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이렇게 현금 결제한 경우 매출 누락이 될 확률이 큽니다.누락으로 마련한 자금은 자녀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합니다.가족 명의의 사업장을 세워서 허위로 거래를 만들어 비용을 만들기도 합니다.또한 가족들이 고급외제차를 타며 사적 경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위에 언급한 경우들은 공통적으로 업체가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해서 탈세를 시작합니다.이렇게 마련한 자금들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결혼, 출산, 육아는 모두 처음이므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업체들이 더 우위에 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탈세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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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회원권)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골프회원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거래처 접대목적을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회원권은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법상 골프회원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의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구입은 자산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 지 여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처럼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접대비는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접대비의 매입세액을 매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성 경비인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함입니다.대법원 판례 - 부가, 대법원2013두14887 , 2013.11.28 , 국승 , 완료[제목] 접대목적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요지]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함국세청 예규 -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제목]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요지]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판례, 예규와 같이 골프회원권이라는 접대용 자산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골프회원권의 구입 목적이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종업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골프회원권의 구입목적, 사용실태, 사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골프회원권은 대부분 거래처 접대목적이나 특정한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이 모든 임직원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지금까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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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물에 주어지는 면세혜택…복제한 판화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매출규모가 14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MZ 세대가 해외 여행이나 명품 소비 대신 미술품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술품 투자에 관련된 세금 제도를 소개합니다.작가, 갤러리, 컬렉터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미술품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면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골동품 제외)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참여하며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갖는다. 미술품 면세 이유는 예술 접근성의 격차를 줄여 문화권을 널리 구현하려는 의도에 있다. [사진 Wikimedia Commons]왜 이런 혜택을 줄까요?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문화는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영역이고,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면세를 통해 예술 접근성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문화권을 널리 구현하려는 의도입니다. 어려운 말로 역진성 완화라고도 합니다.이때 미술품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창작품입니다. 예술창작품이라는 물적 속성은 처음 작가의 손에서 탄생하여 컬렉터나 갤러리의 손에 들어가는 1차 시장, 다시 컬렉터들 사이에서 재판매되는 2차 시장, 3차 시장을 불문하고 계속 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여부에 따라 매 거래가격의 약 10% 정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미술품이 면세인지는 작가, 갤러리, 컬렉터를 통틀어서 중요합니다.무엇이 예술창작품일까요? 미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세법 판례에서 저작권법의 독창성 개념을 차용하여 창작품 여부를 판정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기에 창작성이 없어 보이는 기록사진도, 피사체의 선정, 주변 대상의 배치, 촬영 각도, 빛 조절 등에 촬영자의 개성이 있다고 보아 창작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구고법2013누1127, 2014.10.24) 전통 기법을 계승하여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은 어떨까요? 이것도 예술창작품의 요건을 갖추면 면세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화가 문제입니다. 판화는 복제를 전제하고 있지만 미술 고유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가가 사인과 함께 작품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한 경우, 단순한 복제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화 매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오리지널리티와 희소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 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위 요건을 갖추어 예술창작품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파는 사람이 개인 아트딜러이든, 갤러리이든, 경매회사이든 상관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예술창작품이 갤러리가 아닌 백화점이나 유통센터를 통해 판매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 유통하든 해외로 반출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작품의 물적 속성에만 주목하여 예술창작품 여부만 묻습니다.예술창작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정해진다. [사진 Pxhere]미술품은 해외와 국내를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술창작품을 수입하는 때에도 이런 혜택이 유지될까요? 세법에서는 먼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살펴보고, 관세가 면제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세하라고 합니다. 관세가 일부 감면이면 부가가치세도 일부 감면하라고 합니다. 이때 관세법에서 오리지널 미술품은 관세를 무세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면세됩니다. 관세가 무세가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미술시장으로 창작자들이 모이고,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예술창작품에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릅니다.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원래 과세품목이어도 면세로 바뀝니다. 예술창작품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액자나, 영상미술/설치미술처럼 작가의 설치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전액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미술품의 설치를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등 반드시 부수되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 설치용역이 면세로 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