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시 프리미엄 계산 방법 문의

전매제한 3년, 후분양 아파트이고, 분양가 24억 입니다. 계약금 20% 납입 후 부부 공동명의 진행 예정입니다. 분양권은 전매제한으로 거래가 없으나 조합원 입주권은 33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 진행을 위해 증여시 프리미엄은 아래 경우 중 어떻게 되나요? 1) 입주권 33억 기준으로 프리미엄 9억으로 산정. 2) 분양권 거래 내역 없으므로, 프리미엄 없음. 3) 분양권 거래 내역 없으므로, 추후 입주시 거래 가격 - 분양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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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현재 전매제한 상태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입주권 당시 거래되었던 가액인 33억원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책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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