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자녀 부동산 증여시 세금 문의건.

어머니 2003년 서울 강남 원룸 오피스텔 1억 취득 / 실거주 안함 / 월세중 / 임대사업자 없음 / 현 시세 2억 1. 자녀증여서 면제한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시 1억은 면제 /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10프로의 증여세가 발생되는건가요?? 추가 절세방법이 있나요? 2. 자녀가 부모한테 시세 2억 오피스텔 증여 받을시 취득세 및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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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 5천만원->10년 1억으로 상향될 경우, 기재하신 방식대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양도 vs 증여 vs 부담부증여 중 세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현재 세법기준으로 세금문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가정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증여받은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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