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매시 2주택?

안녕하세요~평택 힐스테이트2차 29평 집이 있고ㅡ지금 종로 오피스텔 10평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 전세자가 있고 12월말 만기입니다~신랑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2가구에 포함 될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매입시 내야 후에 평택집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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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취득하려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아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평택 힐스테이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평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오피스텔) 취득 2. 신규주택(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평택) 양도 3. 종전주택(평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갖추었을 것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규 오피스텔을 굳이 관할 지자체+세무서상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긴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이에 대해서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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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회계사
안녕하세요? 곰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 오피스텔은 취득시점에는 주거여부를 판단불가하므로 4.6% 과세만 됩니다. 다만, 주임사 등록이나 재산세 타입 주거용으로 변경등 주거목적이 명확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 산입됩니다. 2. 재산세 :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 보되, 위와 같은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종부세도 같습니다. 3. 양도세 : 주거목적으로 사용(전입 등)이 명확한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배우자분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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