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주택을 구매하여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집 1채 소유하였으며 자식이 대출하여 자식소유로 2020 년 10월 아파트 구입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엇으며 자식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습니다 현재 2022년 3월 세대 분리하여 자식은 1가구 1주택이 되었는데 자식이 구매한 아파트를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으로 2024년 3월에 매도 해야되는지 양도일 기준 1가구 1주택으로 2022년 10월에 매도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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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의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므로, 2022.10 이후에 양도하셔도 비과세 요건만 충족이 되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최초 주택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고,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2년을 보유한 뒤인 2022년 10월에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보유기간 리셋되는 것이 사라졌으며 기존에도 매매, 상속, 증여로 처분한 뒤만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게 되었으며 세대 분리는 포함이 안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부모/자식 인 형태로 세대분리만 진행하였다면 2022년 10월에 매도해도 보유기간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보유기간 외 거주요건 등도 충족시켜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물건의 취득시 조정지역 대상인지 파악필요) 비과세라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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