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조항 거주요건 문의

작년 결혼한 신혼부부이고 혼인신고는 아직입니다. 남편 아파트 1채, 저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1개 이렇게 있습니다. 하반기 지주택 사업승인 예정이라 사업승인 후 혼인신고할 계획이고 혼인신고 후 5년이내 둘중 1채 매도시 비과세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주택 지역이 현재 조정지역이라 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특례조항으로 거주기간 관계없이 혼인신고 후 5년이내 매도하면 비과세인지, 아니면 거주2년 조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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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 계속 유지될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계획승인일에 조정지역이더라도 추후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에 조정지역이 해제된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1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택조합분양권이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으로 해제되지 않는 이상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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