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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12월 결산법인이 되려면 1년중 법인설립을 하기 좋은 때가 언제인지요?
법인 설립을 공부중인데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된다 하시는데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법인을 설립해도 12월 결산 법인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7월~8월에 법인을 설립해도 12월 결산법인이 될수 있는지요?아님 12월 결산법인이 되기 위해 1년중 법인 설립을 하기 좋은때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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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하반기 구분과 관계 없이 12월말 결산법인은 가능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이나 법률을 따르는 것이며, 원하는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법인의 사업연도가 1/1~12/31이 되게끔 정관을 정하시면 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는 언제하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에 등기를 하여도, 12월에 등기를 하여도 법인을 설립한 연도의 법인세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연도의 사업연도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법인세를 산출할 때는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구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세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x 12개월 / 사업연도 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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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설립일에 관계없이 12월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단지 설립연도의 회계기간이 설립일부터 12월 31일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2022년 7월 1일에 12월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 설립연도의 회계기간은 2022.7.1~12.31이 되는 것이며, 이후에는 1.1~12.31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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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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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법인 공부하는 중입니다. 결산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10월 설립하면 결산일은 23년 12월 31일이 됩니다.
24년 12월이 되려면 24년에 설립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결산일이 다르면 번거롭긴 하지만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결산일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하고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서
별도 비용은 안들지만 번거롭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amulaw.co.kr/board/board_view.asp?cate=BAA&search=&find=&page=&indx=342
종합소득세
신성장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성장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 개시일을 24년 12월 1일로 지정하여 지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1월 1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로 24년 12월달 매입 발생된다면 24년에 설립한 법인으로 보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정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법인에서 부동산 증여 받을경우
예외적인 경우(설립 5년 이후,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정비구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등)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인의 취득세는 12%(썸택스 포함 13.4%)를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합니다.
1.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것은 상관없으나 월세로 놓는다면 제조업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의 변경, 추가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관련업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영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페널티를 지실 수 있습니다.
3. 매매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추가적 과세(20%)가 붙게 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해외법인 대상으로 마케팅 세금처리 방안 상담
계약 준비 단계시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래에서 세금은 다음의 두가지 포인트에서 갈립니다.
첫째, 대금은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받는다.
둘째, 상대방에게서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확인과 상호면세 입증자료를 받는다.
이 둘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놓치게 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공급가액의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1. 첫째 포인트 — 계좌를 어디에 두시느냐 (질문 3, 4)
해외 법인에 제공하는 마케팅·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영세율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가 인정하는 방법은 모두 외국환은행을 거칩니다. 국내 외화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화입금증명서가 나오면 제5호로 인정됩니다. 해외 현지 계좌로 바로 받으시면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은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금이 0이냐 10퍼센트냐로 갈립니다.
해외계좌를 두신다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둘째 포인트 — 상호면세 입증자료 (질문 3)
대부분 놓치는 지점입니다. 방금 본 나목은 전문서비스업인데, 그 단서가 2016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상대 국가도 우리 사업자에게 같은 면세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업이 바로 그 전문서비스업입니다.
미국은 통과합니다.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어 제25조 제3항 요건에 해당하고, 국세청 기본통칙 25-0-1의 상호면세국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낼 서류는 둘입니다. 외화입금증명서와 상호면세 입증서류이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항). 상호면세 입증서류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상대 법인에게서 자기 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과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계약 부속서류로 붙여두십시오.
안 내도 영세율 자체는 적용됩니다. 다만 영세율과세표준의 0.5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으니, 계약할 때 함께 받아두시는 게 낫습니다.
3. 소득구분과 등록 시점 (질문 1)
한국 거주자는 국외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합니다. 계속·반복하실 일이므로 사업소득입니다.
업종은 실제 용역에 따라 광고대행업이나 경영컨설팅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앞의 영세율 판정이 이 분류에 걸리므로 아무 코드나 넣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면세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면서 매입세액은 환급되니 등록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4. 환율 (질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하셨으면 환전한 금액, 공급시기가 지나도록 달러로 두시거나 그때 받으셨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입니다.
소득세에는 같은 환산규정이 없어, 실무는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잡은 금액을 그대로 총수입금액으로 씁니다.
5. 개인이냐 법인이냐 (질문 5)
지금 규모라면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율이라 부가세 부담이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되니 법인으로 얻을 부가세 이점이 없습니다.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업종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도 받으십니다. 연령과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갈리니 등록 전에 요건부터 맞춰보십시오.
법인은 소득이 커져 대표 급여로 분산할 실익이 생길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6. 세금 흐름 (질문 6)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으십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지방소득세가 별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지급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 한국에서 세금을 뗄 주체가 없습니다. 대금 전액을 받으시고 본인이 신고·납부하시는 구조입니다.
상속∙증여세
1억이하의 연립,개인 부동산을 법인에게 증여나 매도했을때..
현재 1가구 3주택입니다.
아파트 2채를 올해2025년에 매도할예정입니다. 그런데 1억이하의 연립때문에 과세가 되어
연립을 1인부동산 법인을 세워 증여나 매매를 할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법인에게 1억이하의 부동산을 증여했을때와 매도 했을때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세금액들두요..
-->증여시 법인세와 증여이익이 1천만원초과시 주주에게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인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매도시 양도세와 법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인에게 주택을 넘기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크고 법인양도시 정규분 법인세 뿐만아니라 토지등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 되므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852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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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1_ 법인세 간편신고
매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즌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안된, 아직 매출액이 없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우리 회사는 크게 소득도 없고 크게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신고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무실적신고 라는 것이 있던데 법인에는 비슷한 것은 없을까요?법인세도 간편신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매출액=0원),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만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이 경우 별도 대리이 선임이나 프로그램 구축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필독!!! 해 주세요.다음 법인들은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간편신고가 가능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이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상장, 코스닥상장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공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사업실적이 있는 (매출액>0)법인금융업법인제조, 매출원가가 있는 법인주식변동이 있는 법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원천납부세액 과대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처음엔, 우리 회사는 생긴지 얼마 안되고 매출액도 0원이고 세무조정 사항도 없으니 간편신고다! 하시다가도 자세한 요건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생각보다 간편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간편신고를 하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정기남 회계사였습니다.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안내입니다
매년 8월은 법인들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대부분의 법인이 12월말 결산 법인이므로 8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올해는 8월말이 일요일이어서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납부가 면제되는 법인들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1. 중간예납 방식중간예납 방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이 있습니다.직전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하고 5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쉽게 표현하면 3월에 법인세 신고 시 기준으로 절반을 미리 내라는 것입니다.두 번째로는 가결산 방식이 있습니다.올해 상반기에 대해서 결산을 진행해서 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입니다.이렇게 하면 가결산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법인들은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직전연도 산출세액 방식이 좀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중간예납 면제 대상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직전연도 산출세액 방식으로 계산했는데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를 면제해 줍니다.이 경우에는 신고,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소규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2025년도에 설립한 법인도 면제 대상입니다.이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그 외에도 다양한 면제 대상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3. 납부기한 직권 연장올해는 9월 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그러니까 9월 1일이 아니고 11월 3일까지입니다.대형 산불 피해 지역 등도 대상이 됩니다.수출 중소기업 중에 매출 감소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들도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 됩니다.이런 법인들은 납부서를 출력하면 납부서에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이므로 납부기한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4. 중간예납세액 분납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려는데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2개월(중소기업)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만약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을 2개월(중소기업) 이내에 분납하면 됩니다.5. 제도 변경 사항올해 제도 변경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중소기업이 아닌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직전연도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의무적으로 가결산 방식으로만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더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 가결산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인 중간예납세액은 자칫하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대상 법인들은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9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를 하십시오.단, 면제 대상도 있으면 법인 대표님들은 면제 대상인지도 살펴보십시오.감사합니다.#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세액 #법인중간예납 #김태관세무사

법인세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2_ 법인세 신고 납부 기본 지식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2번째 글로 돌아왔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ㆍ납부하세요.요새는 정말 다양한 업종의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법인의 결산이 12월인 만큼 모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금)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그 밖에 여행업ㆍ공연 관련업ㆍ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법인세 조정 및 신고 업무는 전문인력이 있지 않는 한 초창기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워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고대리만 맡기고 신경쓰지 않으면 모르는 법인세 신고의 기본 지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세란?개인소득세처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결산 후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세무조정 이라는 절차를 통해 일부 조정한 후 과세소득을 산정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사업가 분들이 대다수이신데, 이때는 모~든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그럼 법인세는 어떤 소득에 과세가 될까요?①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②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조특법§100의32, 조특령§100의32)그렇다면 법인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앞에 나온 어려운 얘기보다 법인의 세율이 궁금합니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인세율 역시 개인 종합소득세율처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나 구조가 훨씬 더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과 동일합니다.)(참고)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법인에서 매출이 100억이라고 해서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아니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에서 일정한 세무조정을 거친 이후의 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어려운 법인세 신고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법인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정기남 회계사에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사업가 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기부금 끊기고 가산세까지? 비영리법인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 실수
비영리법인이라고 무조건 기부금 영수증 발급되는 거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법인은 비영리니까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추천과 기획재정부 지정 절차를 정식으로 통과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받고 나서 사후 요건을 놓치면 기부금이 끊기는 것은 물론, 가산세와 세액 환수라는 무거운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만 골라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자와 법인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생깁니다.
1. 기부자(개인)혜택: 기부금의 15~30% 세액공제 적용 → 기부 유인 효과 극대화2. 기부자(법인)혜택: 기부금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 부담 완화3. 비영리법인혜택: 대외 신뢰도 상승, 안정적 재정 구조 확보
반대로,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허위 영수증 발급에 해당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단체의 재정 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지정 여부는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5가지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요건이 하나라도 미충족된 상태로 신청하면 반려 후 재신청까지 최소 한 분기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1.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일 것2.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공시를 완료했을 것3. 정관에 공익목적사업,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공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4. 특정인에 대한 이익 귀속 사실이 없을 것5.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특히 정관은 설립 당시 작성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요건에 맞게 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분기별 신청 일정
2026년 기준 지정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분기: 신청 1월 중 → 결과 발표 3월 말2. 2분기: 신청 4월 중 → 결과 발표 6월 말3. 3분기: 신청 7월 중 → 결과 발표 9월 말4. 4분기: 신청 10월 중 → 결과 발표 12월 말
지정 유효기간은 통상 6년입니다. 재지정 신청은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까지 완료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정보다 훨씬 무서운 것, '유지 요건' 관리
실무 현장에서는 지정 신청 실패보다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정 취소가 훨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정을 받고 나서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반드시 아래 4가지 유지 요건을 매년 챙기세요.
1. 홈페이지 및 국세청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HITS 시스템 양쪽에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즉시 감점 처리되고, 반복 시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2. 공익사업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를 개설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지출을 반드시 이 계좌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 계좌와 혼용하면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지정 취소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3. 철저한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장부 및 증빙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과세당국은 형식적인 서류 구비가 아니라 실제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장부 형식만 맞춰놓고 실제 운용은 뒤섞여 있다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4. 내부통제 및 운영의 적정성
특정인 이익 귀속 금지, 임직원 보수의 적정 수준 유지, 이사회 의사록 등 내부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부통제 서류가 없거나 부실하면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지정 취소 시 실제로 받는 제재는 이렇습니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단순 경고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취소되면 재지정까지 최소 2~3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전면 중단됩니다.
1. 공시 누락·지연: 가산세 부과 및 재지정 심사 감점2. 전용계좌 미사용: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3. 특정인 이익 귀속: 지정 취소 및 세액 환수4. 공익 외 자산 사용: 지정 취소 및 증여세 과세
특히 세액 환수와 증여세 과세는 단체 운영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제재입니다.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비용도, 시간도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무자를 위한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신청 마감일이 닥쳐서 허둥지둥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1. 정관 최신화 여부 확인 (설립 당시 정관 그대로면 현행 요건에 맞게 개정 필수)2. 최근 3개년 회계 장부 정리 상태 점검3. 국세청 HITS 시스템에서 공시 누락 항목 조회4. 전용계좌 국세청 신고 여부 및 타 계좌 혼용 내역 점검5. 지출 승인 절차 및 이사회 의사록 구비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지정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설립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공시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초기라면 지금은 요건 충족 준비와 정관 정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시를 한 곳만 했는데도 제재를 받나요? 홈페이지나 국세청 중 하나만 해도 되지 않나요?
A.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HITS 시스템 양쪽 모두에 공시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어 감점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양쪽 모두 완료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Q.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소 시점 이후 발급분은 효력이 없어지며, 기부자들이 공제받은 세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자체도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취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 세무사와 함께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전용계좌를 개설은 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를 깜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나요?
A. 전용계좌는 개설 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미신고 기간 동안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는 전용계좌 미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신고하고 전문가에게 상황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재지정 신청은 언제 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공백이 없나요?
A.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까지 재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될 경우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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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파헤치기 2편
부동산 법인 세금 정리부동산법인 세금이라고 다른 법인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사실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느꼈지만, 법인 사업자는 쉬운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물론 대표이사는 와이프라서 와이프가 이것 저것 고생하였지만,,,)그러나 앞편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이 절세 측면이기에 한번 만들었다면 절세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할 수 밖에 없다.정말 간단히 부동산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세금 항목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 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에만 발생- 현물출자 시 취득세 감면 제외(부동산 매매, 임대업)운용 시, 원천세-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신고 및 납부 (매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 급여가 있는 경우 4대 보험 관련 업무 수행 필요부가세- 매 분기 다음달 25일 신고 및 납부- 과세, 면세 사업자 확인(주택임대업 - 면세, 상가임대업 - 과세 등등)- 면세사업 관련 된 매입세액공제 불가- 상가 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 임대업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가능 (단,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발행 해야 함)재산세 등- 재산세 매월 6월1일 기준으로 7월말, 9월말 납부(별도 신고 X)-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12월 15일 납부 (별도 신고 X) 법인세-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결산 진행 시 법인 통장 내역 모두 확인 하여야 함- 성실신고 대상법인 확인 (부동산만 있는 경우 대다수 해당, 해당 시 4월말 까지 신고 및 납부)처분 시, 법인세-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에 반영하여 과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과 과세 검토- 법인 폐업 및 청산 여부 결정 필요간단히 정리하였는데 각각 세부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 블로그가 너무 세법 수업이 될 거 같아 이 정도로만 정리 해 보았다.물론 위 내역에 포함 되지 않는 비용들도 존재한다. 법인 등기등을 위한 법무사 등기 절차 라든지,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 비용, 법인 공인인증서 비용 등등 생각지도 않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감수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고통이라고 생각 된다. 부동산 법인 설립은 이미 대다수 이루어 졌기 때문에 추가 설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 적인 상황일 것이라 생각 된다.앞으로는 정책 변화를 주목해서 법인으로 계속 유지 할 것인지 매각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곧 다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