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 저도 궁금해요!
09-28
법인 공부하는 중입니다. 결산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산일을 12월로 설정하려할 때 23년 10월에 법인 설립 한다면 최초 결산일은 23년 12월이 되는건가요? 24년 12월이 되게 하려면 24년 1월 이후에 설립해야 하는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12월 결산 이외 결산일은 잘 안받아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12월로 변경하라고) 만약 설립 후 결산일을 변경하려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10월 설립하면 결산일은 23년 12월 31일이 됩니다.
24년 12월이 되려면 24년에 설립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결산일이 다르면 번거롭긴 하지만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결산일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하고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서
별도 비용은 안들지만 번거롭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amulaw.co.kr/board/board_view.asp?cate=BAA&search=&find=&page=&indx=342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컨설팅∙자금조달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1위(3,600건이상)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3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에 별도의 사업연도를 정하지 않는다면 23년 10월~ 23년 12월이 최초 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년 12월이 결산일이 되려면 24년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3.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수정하시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스스로도 충분히 정정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6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윤진석
유원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 컨설팅은 다수의 세무사가 함께 협업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재산세(상속,증여, 양도세) 전문 컨설팅 그룹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은 1시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6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윤진석
유원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 컨설팅은 다수의 세무사가 함께 협업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재산세(상속,증여, 양도세) 전문 컨설팅 그룹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은 1시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6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12월 결산법인이 되려면 1년중 법인설립을 하기 좋은 때가 언제인지요?
상/하반기 구분과 관계 없이 12월말 결산법인은 가능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이나 법률을 따르는 것이며, 원하는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법인의 사업연도가 1/1~12/31이 되게끔 정관을 정하시면 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는 언제하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에 등기를 하여도, 12월에 등기를 하여도 법인을 설립한 연도의 법인세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연도의 사업연도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법인세를 산출할 때는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구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세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x 12개월 / 사업연도 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 / 12개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법인의 대표로 계신다 하더라도 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주어져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은 관리자의 것이 아니고 법인의 자금이며,
법인이 근로자 또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급여 나 배당 으로 구분됩니다.
아버지가 증여로 주셨으면 법인의 자금이 아닌 아버지 개인통장 또는 개인 소유의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법인 멸실 목적으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및 중과
법인의 유상주택 취득세율은 12%입니다. 다만,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유상거래로 취득하더라도 중과제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처럼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법인은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문이 다소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아래 관련 법령을 복붙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중과제외업종)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20616,32697,20220614)/제2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중과제외주택)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20616,32697,20220614)/제28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세법상(취득세)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참고)
그러므로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자일 경우 일반세율로 적용될 것이며 , 취득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그 이전에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1) 법인 주택 취득시 중과세됩니다.(취득세) [현 12%(지방교육세+농특세 제외), 개정안 통과시 6% -> 현재 계류중]
2) 법인에 매도시 주택 평가방법 및 금액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양도소득세)
3) 법인 보유시 보유세 고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partners@hutax.co.kr
종합소득세
2주택자가 되보려 합니다 추가세금 계산대비 위해서 글 남깁니다.
1. 취득세
분당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인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9%)가 적용이 됩니다. 단, 분당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의왕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인 1.1%~3.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규 분당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의왕아파트 양도+신규분당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의왕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 못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일반세율+20%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상속∙증여세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익배당의 정의이익배당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익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법인의 이익을 계속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추후 한 번에 배당 시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과세가 될 수 있고,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해서증여세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배당의 조건1. 시기, 횟수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정기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기배당을 제외한 추가 1회에 대해 추가로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2. 금액<상법 제462조>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의 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여기서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 총부채의 금액입니다.자본금은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법인의 금액을 말하고,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말하고,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현금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합니다.상법상 내용이라 복잡하지만, 이익가능금액은 법무사님 또는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어쨌든 법인의 이익이 클 때 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현금배당 과정정기배당)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2.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3. 배당 통지서를 주주별로 발송합니다.4.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중간배당)중간배당은 반드시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이사가 2인 이하)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현금배당 회계처리가정_ 올해 22.12.31 결산 법인이 23.0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현금배당결의를 했다.회사의 회계처리)배당 결의 시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이익 준비금 1,000,000배당급 지급 시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보통예금 8,460,000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위와 같은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개인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주주개인의 회계처리)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하지만,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이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와 상장법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체의 금융소득이 전부 합산되어 2000만 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야 합니다.배당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보겠습니다.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소득금액의 합계(근로, 사업, 연금, 기타)가 46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지방세까지 26.4%가 적용됩니다. 이때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추가된다면 26.4% 이상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위의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 소득(예적금 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득의 합계가2000만 원 미만이 되게끔 매년 배당한다면 15.4%의 세율로 유리하게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2_ 법인세 신고 납부 기본 지식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2번째 글로 돌아왔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ㆍ납부하세요.요새는 정말 다양한 업종의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법인의 결산이 12월인 만큼 모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금)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그 밖에 여행업ㆍ공연 관련업ㆍ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법인세 조정 및 신고 업무는 전문인력이 있지 않는 한 초창기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워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고대리만 맡기고 신경쓰지 않으면 모르는 법인세 신고의 기본 지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세란?개인소득세처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결산 후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세무조정 이라는 절차를 통해 일부 조정한 후 과세소득을 산정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사업가 분들이 대다수이신데, 이때는 모~든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그럼 법인세는 어떤 소득에 과세가 될까요?①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②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조특법§100의32, 조특령§100의32)그렇다면 법인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앞에 나온 어려운 얘기보다 법인의 세율이 궁금합니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인세율 역시 개인 종합소득세율처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나 구조가 훨씬 더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과 동일합니다.)(참고)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법인에서 매출이 100억이라고 해서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아니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에서 일정한 세무조정을 거친 이후의 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어려운 법인세 신고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법인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정기남 회계사에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사업가 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법인세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1_ 법인세 간편신고
매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즌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안된, 아직 매출액이 없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우리 회사는 크게 소득도 없고 크게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신고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무실적신고 라는 것이 있던데 법인에는 비슷한 것은 없을까요?법인세도 간편신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매출액=0원),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만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이 경우 별도 대리이 선임이나 프로그램 구축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필독!!! 해 주세요.다음 법인들은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간편신고가 가능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이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상장, 코스닥상장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공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사업실적이 있는 (매출액>0)법인금융업법인제조, 매출원가가 있는 법인주식변동이 있는 법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원천납부세액 과대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처음엔, 우리 회사는 생긴지 얼마 안되고 매출액도 0원이고 세무조정 사항도 없으니 간편신고다! 하시다가도 자세한 요건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생각보다 간편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간편신고를 하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정기남 회계사였습니다.
법인세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기, 징세과-1754 , 2013.12.06[ 제 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의내용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2012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신고기한 내 완료한 후, 수정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나. 질의요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가능여부2.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삭제 <1994.12.22>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세무조정 과정에서「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 46011-568, 1999.02.1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 제45조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징세 46101-430, 2000.03.18.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2팀-59, 2006.01.10.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