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입요건

안녕하세요. 기존에 주택 1개 있고,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신규 매수 예정. 1. 2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3년안에 매도시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는 안되는 것인지요?(기본세율 3.3% 가능) 2. 취득세 중과를 안하기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해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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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2. 아닙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입 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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