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다가구 매매 잔금 부족으로 인한 가족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다가구 매매로 중도금을 치른 상태십니다. 돈이 잠시 묶여서 잔금을 줄이기위해 제가 현 주인분과 전세 계약을 1억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이용할 생각이고요. 이후 전세 계약을 마치게되면 부모님이 제게 1억을 돌려주시게 될텐데 혹시 해당 이체 내역을 증여로 보는지 아니면 은행으로 바로 갚은 이력이 있어 증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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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인 부모님 입장에서 임차인이 전출할 때 전세보증금 1억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부모님에게 1억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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