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혼인신고 전 2억원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입니다.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2억원을 보낼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무이자 - 대여기한: 10년 - 원금상환: 매월 지정일에 30만원씩 원금 상환하며, 원금 중 차액은 변제기일에 일시상환 별도 내용증명, 공증은 진행하지 않고 각자가 기명 날인한 후 서로의 이메일로 차용증 날인본을 보내두었습니다. 변제기일 전 혼인신고 후 증여 면제 진행하고 부부간 증여(6억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로 전환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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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기 앞서 신혼주택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으로 추측되네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2억에 대해서는 무이자(0%)로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이익(4.6%)으로 보는 1천만원미만의 무이자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관계와 증여관계는 한끗 차이입니다. 즉 상환하는 금전이체내역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상에서 남들에게 하듯이 (사회통념상)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증여 이슈 리스크는 최소화될수 있습니다. 공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금융이체내역과 그 과정(이메일)을 정확히 내용을 정리한다면 과세당국에서도 단순히 증여로 추정할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예비부부관계이지만 추후 혼인신고로서 법적 부부로서 인정받게 됨으로서 배우자공제는 현재 6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전 차용관계로 정리한뒤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증여)한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혀놓은 과정이 있다면 추후 증여세 신고시 배우자공제(6억)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세무이슈에 대비해 충분히 잘 정리하고는 있으나, 굳이 보완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서 각자의 주소지에서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에 대비해 내용증명은 그리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정확히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갖추신다면 조금더 차용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1) 우선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의 2억까지는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이슈는 없습니다. 2) 다만, 차용관계를 주장하기에 있어서 보완해야되는 부문은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서 갖추실수 있다면 위 금융거래내역 에 조금 더 명확히 소비대차계약에 가까워질수 있을것입니다. 3) 차용증은 이메일로 충분히 주고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작성일자와 인감날인등 부가적인 증명력을 갖출수 있는 서류로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결혼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기일 전 혼인신고 후 증여 면제 진행하고 부부간 증여(6억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로 전환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채무면제이익에 의한 증여계약서 작성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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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 및 혼인 전 상황 현재 2억 원을 무이자로, 10년 만기에 월 30만 원씩 상환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신 상황입니다. 형식 자체는 문제없지만, 무이자·장기 일시상환 구조라면 국세청이 증여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매월 30만 원이라도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 후 처리 방향 혼인신고 후 배우자 간 증여공제 6억 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은 세무당국이 형식적인 증여로 볼 수 있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혼인 후에도 기존 차용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실제로 상환하고, 필요하다면 차용금액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상환과 증여를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상환 후 다시 증여를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 자금출처 소명 등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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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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