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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차용증 작성후 이자소득세 미신고로 기납후 신고시!
차용증 작성 후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지않고 그대로 지급하다 잘못됐단 걸 알고 기납후 신고 할려고 합니다 자연스레 가산세하고 붙게 될텐데 은행에 들어가있는 신용대출 연장시에 연체이력에 들어가거나 어떠한 이유로 연장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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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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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간 금전대차 거래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의이익)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으며, 세무서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사실상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용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고, 원천징수신고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신용문제에는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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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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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께 금전대출을 여러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초 부모님께 약 3억정도를 차용하였는데요(차용증 작성 후 법정이자 4.6프로 드리며 이자소득세 신고도 하고있습니다),
올해 다시 15억정도를 차용하려합니다. 이때도 차용증 작성후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 신고까지 하면, 향후 증여세부과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형식은 다 지켰어도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러번도 가능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2억원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기 앞서 신혼주택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으로 추측되네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2억에 대해서는 무이자(0%)로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이익(4.6%)으로 보는 1천만원미만의 무이자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관계와 증여관계는 한끗 차이입니다. 즉 상환하는 금전이체내역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상에서 남들에게 하듯이 (사회통념상)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증여 이슈 리스크는 최소화될수 있습니다. 공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금융이체내역과 그 과정(이메일)을 정확히 내용을 정리한다면 과세당국에서도 단순히 증여로 추정할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예비부부관계이지만 추후 혼인신고로서 법적 부부로서 인정받게 됨으로서
배우자공제는 현재 6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전 차용관계로 정리한뒤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증여)한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혀놓은 과정이 있다면 추후 증여세 신고시 배우자공제(6억)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세무이슈에 대비해 충분히 잘 정리하고는 있으나, 굳이 보완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서 각자의 주소지에서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에 대비해 내용증명은 그리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정확히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갖추신다면 조금더 차용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1) 우선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의 2억까지는 무상이자에 대한 증여이슈는 없습니다.
2) 다만, 차용관계를 주장하기에 있어서 보완해야되는 부문은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서
갖추실수 있다면 위 금융거래내역 에 조금 더 명확히 소비대차계약에 가까워질수 있을것입니다.
3) 차용증은 이메일로 충분히 주고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작성일자와 인감날인등 부가적인 증명력을 갖출수 있는 서류로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결혼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이자지급 이자소득세 기한후 납부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금융소득 무신고)로서 어머니의 소득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세법상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천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라 함은 이자를 지급하는자가 당초에 원천징수를 (27.5%-비영업대금의이익) 진행함으로서 사실상 어머니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으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되기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할시*)
다만,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 대한 소득으로서 어머니의 소득을 별도로 서면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일반인이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원천징수된 내역(원천징수영수증) 을 토대로 이자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로서 진행한다는 점과 더 나아가 이자지급의 출처에 대한 내용을 밝힐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자지급명세서) 즉 상담자께서는 어머니께 연 이자를 매번 지급은 하였으나,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지급내역에 대한 이자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근본이 없는 내용을 토대로 어머니의 금융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힘들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의 역량이 어느정도 개입될것이라 판단됩니다.
서면신고 및 관련 제반서류등을 통해서 조사관과의 사실관계 내용을 토대로 신고는 가능할것이라 사료되나, 일반적인 전자신고 방법등을 통해서는 현재 절차적으로 힘들것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금융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3) 이자지급명세서
(4) 금융거래 내역
기본적으로 위 4가지정도의 서류와 차주와 대주의 신분증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이유와 해당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익여부를 검토한뒤 진행하시는 것이 이로운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보컨데, 연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에서 분리과세로서 종결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면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답변에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자식 무이자 차용에 관한 질문
1.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해당 차용증을 내용증명 등을 받으면 차용증이 실제로 언제 작성되었는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 등을 받으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가족간 차용이더라도 제 3자와 차용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적으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이자지급없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약 50만원 대의 원금을 10년간 매월 상환하면서 10년 만기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충분합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기재하신 방식대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간 차용거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
3. 참고로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할 것이므로, 아버지에게 이체를 받으실 때 5천만원과 1.7억은 구분하여 이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5천만원 이체내역만 증여세 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용금액 1.7억은 사실상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형제간 돈 거래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1. 원금 3천만원 이체시
동생으로부터 빌리신 원금 3천만원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을 빌리신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 후,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2. 투자수익 3천만원 이체시
차용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동생에게 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로 신고할 경우, 동생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생입장에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 3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시 194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신고한다면 형이 동생에게 3천만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동생분은 해당 3천만원의 이자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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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칼럼] 세무이슈에 따른 차용증 작성 컨설팅
많은 상담자들이 고민하시는 차용증 작성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세무적이슈부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많은 분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게 됩니다.어째서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용을 주장하게 될까요?[ 증여 ]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관계로서 어떠한 대가 없이 무상 으로 지급되는 사실을말합니다. 즉 공짜로 지급되는 금전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서 어느 무엇도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차용 ]은 소비대차관계로서 반드시 상환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환하는과정은 반드시 빌려주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빌려주는 과정과 무상으로 주는 과정에서 형식상 일치되는 점에 착안하여 대부분증여관계를 차용관계로서 주장하기 위함에 차용증 이라는 형식을 갖추어과세관청의과세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게 됩니다.거래사실의 실질이 차용 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전등에 대해서증여세는부과되질 않습니다.하지만, 실질이 차용 이 아닌 증여 로서 확인이 된다면이는 증여로서 계약관계 성립과 동시에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1] 차용증- 민법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법률관계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쓸대에는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며, 해당 계약서를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하며 이를 차용증 이라고 부릅니다.[2] 차용증의 민법상 효과 VS 세법상 효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되며, 계약서 작성이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그 계약의 존재, 내용 등을 입증하기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가 아닌 제 3자와의 다툼이 있을때의 이야기입니다.즉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에서의 다툼이 발생하는게 아닌 사실에서는 해당 차용증의 작성 유무는거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해당 차용증을 반드시 세법상에서 인정할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 과세로서 해당 거래의 사실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차용증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거래 존재를 판단할 뿐이지, 차용의 효과를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실질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 상환하는 과정 이 필히 존재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필히 가능한지여부등이 중요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및 무소득자 이거나, 상환하는 내역이 없이 무기한인경우에는이를 차용 이 아닌 증여 로서 판단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3] 차용증 작성방법-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인터넷에 많은 양식이 존재합니다.(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2) 채무액(3) 이자에 관한 사항(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5)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6) 변제위의 사항은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며, 구체적일수록 해당 차용증의형식적 양식은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다만, 실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 차용에서의금융거래내역이 필히 있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구체적인 차용증 작성방법을 알기 위해서는생활법령정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필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4] 무이자 차용관계- 일반적인 차용관계에서는 해당 금전에 대한 사용료, 즉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자지급자 (채무자) 는 지급한 내용을 근거로 원천세 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물론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할시에도 이자지급 사실을 인정받을수 있기는 하나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에서 이자지급 사실을 만들기는 관계적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무이자로 정리하고자 하십니다. 무이자의 경우, 해당 금전을 차용하는 상황에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득을 취한자 즉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현행 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은 연 1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은 4.6%이며, 대략적으로 2억원 이하까지의무상대출에 대해서무상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원금을 2억이라 가정할시 4.6% 연이자 적용후 무상이자는 920만원으로연 1천만원 이하가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차용증에서도 이자율에 관한 부문을무상으로 정리하셔도 증여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이자상당액이 무상인 것이지, 원금에 대한 상환과정은 필히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원금의일부를 상환하는 기한과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할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 및 그 절차 를 엄격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전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상환 은 필히 차용관계 를 소명하는 결정적 과정입니다. 또한 원금을 분할하는 상환 과정에서 해당 기한은 필히 차용증에서 정해진 날을 기한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즉 차용증의 형식적 사실과 금융거래의 실질적 사실이 일치함으로 차용 사실신뢰성을확보할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5] 주의점- 대부분 상담자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공증을 통해서 쉽게 차용관계 를 인정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남들에게 빌려줄 때와 같은 모든 법률적 행위와 사실 행위를 갖추셔야,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할 것입니다.[6] 마치며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는 해당 의뢰자의 종합적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며, 금융거래내역역시도각 개별적 사정에 따른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단순히일괄적인 방법으로서만능책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행하기 앞서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상속∙증여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차용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념 (2) 내 용 1) 이익의 증여 범위 2) 증여시기 3) 차용증 4) 원천징수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 개 념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서 금전을 빌리거나, 적정 이자보다 낮게 지급하면서 금전을 빌릴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물론,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와 금전대여거래를 할 때, 이자를 받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혹시, 있다하더라도 사업의 거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따라서,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사실, 해당 법 조항은,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여거래에 대체로 적용됩니다. 특히,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과세관청에서는 부모자식 간에 돈을 줬으면 줬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거래인 경우, 이자의 지급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반드시 금전대여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내 용1) 이익의 증여의 범위해당 법조항에서는 이익의 증여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위에서 말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기준금액은'1천만원'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무상으로 대출받안 경우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적정 이자상당액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달리 말하면, 1천만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줘도증여세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 증여시기이자를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아서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면, 과연증여시기는 언제일까요?이자를 지급하는 날짜가 되어야할 것 같지만, 법령에서는'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따라서,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야할 것이고, 만약, 이자지급을 미뤄놓고 추후 조사관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게 된다면,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이 들어올 것입니다.3) 차용증금전대여거래일 경우, 차용증만 작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납세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위에 개념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자의 지급 이전에 금전대여거래로 인정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은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금전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 경제적 능력, 상환의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상환할 의지와 노력을 하는 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일례로,16세, 중학교 3학년인 딸이 부모로부터 2억원의 자금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여,대여받아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하였을 때, 과연 증여이슈가 없을까요?아닙니다.첫째, 미성년자의 나이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둘째, 설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더라도, 이자 및 채권 상환의 능력의 현실성이 없습니다.셋째, 졸업 후, 20살부터 일해서 갚겠다는 것은 상환기간이 제3자와 거래할 때보다 월등히 길다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세무대리인으로부터 검토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자, 그러면 금전대여거래가 인정되었다고 했을 때,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할까요?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차용증은세무서 제출 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문서라기보다사인 간 작성한 사문서에 가깝습니다.따라서,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다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상관 없습니다.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빌려줄 것이고,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하겠다는 것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한가지 팁은,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차용증 작성일자가 실제 금전대여거래계약을 한 날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원천징수금전대여거래를 통해 이자를 받게 될 경우, 금융업을 하지 않는 이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실제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무자가 이자 지급 시, 지급할 이자에서 원천징수 후 이자 지급(2) 이자 지급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3)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이 1년 기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종결(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이 1년 기준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사실 간단합니다.이자를 주는 사람이27.5%(25%+2.5%)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세를 징수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 간, 특히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본인이 준 돈을 돌려 받는 개념인데,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지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무이자로 진행을 원하십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이자 혹은 무원금상환인 경우, 2억원 이하의 대여거래를 판단하기도 전에,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높으니,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금전대여거래는 대여자의 금융소득 수준 및 차용인의 경제적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원금상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저희 세무회계 장성과 꼭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741698147형제자매 간 금전거래의 증여 추정 판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형제자매간에 금전거래가 있다면, 이를 증여로 추정...blog.naver.com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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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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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가족 간 금전거래 신고, 무이자 차용은 어디까지 안전할까?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금전거래 신고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관계로 보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의 우회 형태’로 의심합니다.따라서 금액, 상환형태, 이자 지급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정상적인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습니다.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무이자 차용의 한도 : 2.17억 원까지 가능「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은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때 발생하는 이익(무이자 혜택)이연 1천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계산식 :1천만 원 ÷ 4.6% = 약2.17억 원즉,2억 1,700만 원 이하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비과세입니다.다만, 이 한도 내라 하더라도원금 상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인정받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상환이 전혀 없거나매월 미미한 상환만 이뤄지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형식적 차용’으로 보고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환주기:최소 3~5년 내 일부 원금이 줄어드는 흐름상환금액:단순이자 수준(예: 월 수십만 원)보다는 훨씬 커야 함이자 없는 경우:원금상환액이 ‘이자 상당액 이상’이어야 실질 인정유이자 차용의 경우가족 간이라도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이자소득에 해당하며,원천징수세율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가 원칙입니다.다만,실무에서는 가족 간 거래임을 감안하여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후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조사에서 해당 자금을‘대여금’으로 소명하려면과세당국은 원천징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즉,형식상 세무신고를 생략하더라도,이자 송금내역과 차용증, 상환흐름은 반드시 명확하게 남겨야‘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습니다.대여 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가족 간 자금 대여 시이자 혜택이 과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차액이 연간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즉,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이자율) × 원금 ≤ 10,000,000원이 되도록 설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이익 920만 원(2억 × 4.6%)으로 과세되지 않지만,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2,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초과분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 1,300만 원 넘는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가족 간 금전차용 시 과세기준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차용증 작성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이자 지급 여부와 상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상황에 따라 무이자·유이자·부분상환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그 선택에 따라 세무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여로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차용증 작성뿐 아니라 이자지급 관리와 상환 증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가족 간 자금거래는 증여세·소득세·자금출처조사 등과 연계되어 사소한 설정 차이로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 전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셔서,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구조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족간 금전대여에 따른 증여이익 및 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고 있는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과세요건은?1.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것2.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할 것-적정 이자율이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4.6%(상증 규칙 제10조의 5) 말합니다.[2016.03.21이후]3.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1조의 4 제3항]특수 관계인의 범위는?상증령 제2조의 2【특수 관계인의 범위】①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1.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023.2.28. 개정)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 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021.12.28. 개정)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9.2.12. 개정)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9.2.12. 개정)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하 발행 주식총수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②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 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6.2.5. 개정)③제1항 제2호및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6.2.5. 개정)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상증칙. 제2조【특수 관계인의 범위】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 제3호 및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24.3.22. 개정)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24.3.22. 개정)증여시기는?-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합니다.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의미합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출 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둘 10959,2012.07.26]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은?1. 무상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연 4.6%)2. 저율 대출의 경우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적정 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3. 대출 기간의 계산 방법-대출 기간은계약 내용에 따릅니다.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겨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금전 무상대출금을 대출 기간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 대출 이익으로 봅니다. [재산세과-623,2009.03.25]4. 적용해질문 1. 부로부터 2024.05.10일 3억 5천만 원(이자율 3.6%), 2024.07.20일 1억 원(무상), 2024.08.10일 1억 원(이자율 1%)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은?→증여재산가액 11,700,000원각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1년 내 그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시기:2024.08.10일2024.05.10일 : 350,000,000원*(4.6%-3.6%)=3,500,000원2024.07.20일:100,000,000원*4.6%=4,600,000원2024.08.10일:100,000,000원*(4.6%-1%)=3,600,000원질문 2. 2024년 10월 1.5억 원을 부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재산가액 (1.5억*4.6%=6,900,000원)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과세 되지 않습니다.질문 3.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20억 원을 2023.05.01~2024.12.31일까지 1% 연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2023.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7,200,000원(1천만 원 넘지 않으므로 과세 안됨) 2024.05.01 증여재산가액=20억(4.6%-1%)*244/365=48,131,506원(1천만 원 이상이므로 과세됨)5. 경정 등의 특례-금전 무상대출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자가대출 기간 중에 금전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증버 79조 2항 2호 ]차용증 작성방법은?1. 작성연월일, 채무자 및 채권자 인적 사항, 상환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융 이체 날짜, 인감증명서 발행 날짜 3개 날짜를 일치 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와 채권자 성함, 주민번호, 주소 및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상환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인정받고 용이합니다.2. 이자율→빌려주는 금액이216,000,000원이하이면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원금만 제때 상환해도 됩니다 그러나216,000,000원넘는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자 지급 시기는매달로 해도 되고 분기로 해도 됩니다. 만약 이자를 깜박하고 지급 안 한 기간이 있다면 미지급 이자 정산서를 작성 후 한꺼번에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이자를 지급할 때는 비영업 대금 이익 국세(25%)와 지방세(2.5%)를 원천징수해서 매달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나중에 이자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자 소득세보다 더 큰 증여세를 막기 위해서는이자를 지급해서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3. 상환 스케줄표 작성→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매년 혹은 매달 실제 상환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작성하고 그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고,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은 한 번에 갚겠다고 해도 됩니다. 원근을 부동산 매각 후 그 대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금융이 체내 역으로 증빙을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만약 원금과 이자를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정산 지급하시고 앞으로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4. 공증→차용증을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거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 두시면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이러한 방법 보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뽑아서차용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강인하시면공증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인감증여서를 뽑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차용증작성방법#차용증작성#차용증작성세무사#가족간금전대여#가족간금전대여증여#가족간돈빌려주면증여세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