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상속 등기 관련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 신고가액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얼마전 부친께서 작고하셔서 아파트 2채를 어머니 명의로 상속하려 합니다. 지방 소도시기에 2채에 상속받는 기타 토지들을 합쳐도 9억 아래이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50~60프로 정도이기에 상속세 한도인 9억까지 버퍼가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신고가액을 높게 잡는 것이 유리할 듯한데, 감평서를 발행하는 방법 말고 실거래가로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ex. KB부동산시세 등) 또한, 가능하다면 실거래가, 감평서 등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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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날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10억원이 공제가 되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 건이라고 하더라도 몇가지를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상속지분 결정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155조 2항 상속주택 특례와, 155조 3항 소수지분권 주택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례들을 활용한다면 상속인들이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례들은 일정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상속인들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뿐만 아니라 이후 양도세까지 고려한 상속지분 결정이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52151196 2. 감정평가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로 현재 실거래가 등의 평가액보다 높게 산정하여 상속을 받게 된다면 이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전6~후6개월 이내에 받아야하며, 현재 유사가액보다 최대한 높은 가액으로 감정평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kb시세는 세법상 사용할 수 있는 가액은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3.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돌아가신날로부터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 및 상속인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돌아가시기 1년(2년)이내에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처분, 채무 증가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74713592 상담을 통하여 위 안내드린 내용에 대하여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안내와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5억)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상속재산 평가액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해당재산의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평가기준일 기간 내에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매매사례가격이 있을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신고가 가능하되, 감정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한 일자보다 상속일과 더 가까운 날에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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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범위 내라면 질문 주신것처럼 납부 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납부하실 상속세가 없는 상황하에서 질문내용처럼 추후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면 평가액을 높게 평가 및 신고하게 되는 경우 추후의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3. 시가로 평가하시되 상속일이전6개월 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시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시가인정액이 평가기간에 여러개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5. 따라서 매매사례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시고 해당 금액보다 감정가액을 높게 평가받으실 수 있다면 최대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날로 감정가액을 평가 받으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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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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