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증여세문제로 질문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000만원은 비과세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5000만원은 차용증을 써서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무이자로 하고 매달 30만원씩 원금균등상환으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나 이자가 안 붙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비과세 5000만원은 신고 안했는데 신고 해야 할까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3개월 안에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추후에 부동산에 투자할때 자금계획서를 안쓴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차용증을 안써도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는 말인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신고하는걸 권유드립니다. 3개월 안에 해도 괜찮고 5천만원은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금계획서와 차용에 관한 증여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금계획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용이 단순한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