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 저도 궁금해요!
12-12
부동산 3채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노령이신 관계로 부동산 상속전 매각원함, 유리한 방법제시 요청드림
아버지
1.아파트A: 22년2월 작은 아들에게 상속을 통한 취득(5억4천7백만원)
2.아파트B:22년2월 작은 아들에게 상속을 통한 취득(2억7천3백50만원, 1/2 지분)
어머니
1.아파트 입주권: 35년전 5천만원에 취득, 분양예정가 9억, 추가분담금 4천만원과 이주비대출이자 7천 예상
2.아파트B:17년3월 매수로 취득(1억2천7백50만원, 1/2 지분) 아버지 소유와 동일
본인(큰아들)
아파트C: 22년1월 입주, 27년1월까지 의무거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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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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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취득이 작은아들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인지 증여를 받았다는 건지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2년이내에 재산이 처분된 경우로서 1년내 2억 2년내 5억이 넘는 경우에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규정을 활용하면 처분시기의 조절등을 통하여 절세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절세안이 나올수 있으니 직접 대면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세무사 010 9066 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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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시 배우자공제 와 일괄공제로 10억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아버지 재산을 사전 증여 받는것보다 어머니의 재산을 큰아들이 사전증여 받는것이 유리할것 입니다 어머니재산중에 아파트 입주권이 현재 저평가 되어있고 향후 가치가 상승이 예상되는다면 사전에 감정평가를 낮게받아서 사전증여나, 저가양도로 큰아들이 가져가는것이 유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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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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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원룸건물) 2채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사실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해 봐야겠지만.
양도시 세금 측면만 본다면 비과세가 최선이고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받는 것이 차선입니다.
주어진 내용만 보았을 떄 양도차익이 큰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①번 주택이므로
상속받은 ②번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①번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세율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절감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임대한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각종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기간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 및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기 떄문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인 : 자녀3 (A,B,C)
상속세는 피상속인 작고하신분께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께서는 작고하신분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다고 하셨기에 기본공제 5억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 측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먼저 취득가액 부터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증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적용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매매가액, 감정가액등 -> 유사매매사례가액 ->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따라서 상속세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끌어올려 기본공제(5억) 활용 및 세율차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측면
단독명의로 상속을 진행하실 경우 상속인께서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인지에 따라 0.96% 또는 3.16%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진행하실 경우 무주택자께서 상속받으시는게 취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정산문제
단독명의로 이전 후 매도하실 경우 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문제는 양도대금을 상속인분들께서 나눠가질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3번 및 양도시점을 고려하셔서 단독명의 후 정산 절차(증여세)를 부담하실 건지 당초 상속등기시점에 소유지분을 나눌건지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여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상속포기 진행등)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요합니다.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위헤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등기소에 등기를 위해선 상속인의 분할협의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질문드립니다.
일반주택을 2013.02.14이전에 취득했다면 취득순서에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주택을 2013.02.15이후에 취득했다면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후에 상속주택을 취득해야 상속주택을 없는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큰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 연장자 순서로 해당하는 사람의 공동상속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지분 5:5로 상속주택 분할시 거주하는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형1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령 155조 3항에 따라 형의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며
기존 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시 혹은 양도차익이 없을경우 상속주택도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를 잘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취득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동생분께서 지분을 좀더 보유함으로써 위와 동일한 양도소득세 효과와 취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 공제 관련 질문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 함께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은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동거기간 산정시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며, 함께 동거한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합니다.
위 경우도 상속공제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도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거상속주택공제는 자세한 요건검토가 필요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자산 10억 이상 ‘은수저’, 상속세 폭탄 미리미리 대비를
몇 년 전 SNS상에 ‘수저론’에 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슈가 된 해당 수저론의 기준에 따르면 ‘금수저’는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원, ‘은수저’는 자산 10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8000만원, 자산 5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5500만원은 ‘동수저’에 각각 해당한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말은 곧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수저론’에 따를 때 ‘은수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부동산 가격이 올라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없는 금액이 되었다. [사진 pxhere]대한민국의 사망률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속세 관련 문의는 부쩍 많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을 하나 꼽자면, 단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부동산 가격 상승과 상속세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많은 사람이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10억원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인 5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소정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상속공제의 효과로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10억원의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면하거나 줄이기에 어림도 없는 금액이 되었다.고작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한번은 상담을 받던 어떤 납세자가 ‘공시가격 10억원 안 넘는 아파트 한 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안 나오죠’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실제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하다 보니 상속재산가액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는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할 때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1채만 물려받더라도 억 단위의 상속세는 우습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사전증여재산의 기습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하는데, 상속재산가액에 해당 재산가액도 합산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완전히 달라진다.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사망 직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발생한다.상속은 갑작스럽게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던 사전증여재산의 기습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피상속인이 평생 일구어 놓은 상속재산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될 수 있다.대비전략 및 절세전략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고 피상속인이 살아 있음에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세를 대비할 때는 절세만이 아닌 상속인들 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없애거나 낮추어 자녀들에게 자금원천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마련한 목돈으로 자녀는 해외주식 등을 매수하여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통해 더 큰 목돈을 만들어 추후 성년이 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경우 가치가 낮아진 시점을 이용하여 증여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것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그 밖에 손자녀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상속∙증여세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
상속주택소수지분 1채만 존재할 경우에만 주택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존재한다면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어제는 증여소수지분, 상속 소수지분의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 원칙에 대해 알았는데요.소수지분 상속주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개정을 제가 언급하는 것을 깜빡하여..!추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기존에는 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하여 모두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하여 2017년 2월 4일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해서는 1주택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소득세법 시형령 제155조 3항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후략)따라서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여러채인경우 상속주택소수지분 1채만 존재할 경우에만 주택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존재한다면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양도, 조심-2018-중-0793, 2018.05.02[ 제 목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을 3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요 지 ]소수지분 보유자의 경우 선순위 우선주택(1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 개정 이전의 규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포스팅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경우 반드시 작성일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글 작성일이 최근이 아니면 한번쯤 다시 찾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물론, 저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동대문 세무사] 상속주택은 누가 상속받는게 좋을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세번째 주제로상속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재산은 주택 1채 뿐이라면?예를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주택 1채 밖에 없는 경우 입니다.물려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팔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될텐데요.어머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어머님께서 상속 받는 것이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옵니다.그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만약 12억원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총 상속재산 중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최대 30억원까지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고 실제로는 자녀만 산다면 ?간혹, 배우자 상속공제를 공부하셔서 방문하신 고객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이것도 증여세 추징 위험이 존재합니다.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기 위해 어머님이 주택을 상속 받으시고,실제로는 자녀만 사는 경우 우회적인 재산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통 어머님 명의 주택에 자녀가 살게 되면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는데요.이렇게타인의 부동산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아증여세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모든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어야하기에, 주택가격이 13억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해 증여세 걱정은 않하셔도 됩니다.상증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2010.1.1,2011.12.31,2015.12.15>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2015.12.15>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10.1.1,2011.12.31,2015.12.15>[제목개정 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2012.2.2,2016.2.5,2019.2.12>1. 삭제 <2019.2.12>2. 삭제 <2019.2.12>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2019.2.12>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6.2.5,2019.2.12,2021.1.5>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2016.2.5,2019.2.12>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2016.2.5,2019.2.12>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2019.2.12>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2016.2.5,2019.2.12>[전문개정 2003.12.30] [제목개정 2016.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 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2019.3.20>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2019.3.20>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2019.3.20>[전문개정 2016.3.21]만약, 어머님 명의 주택에 자녀와 어머님이 같이 산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자녀명의 주택이 있는 데,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자녀 소유의 1주택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으면2주택자가 되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인데요.세목별로 알아보죠.종합부동산세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그래서 기존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 후 5년간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상속 후 5년안에 처분하지 않는다면,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기간 제한없이 주택 수에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 후 5년안에 처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종부세법 제8조 【과세표준】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2005.12.31,2008.12.26,2011.6.7,2015.8.28,2020.6.9>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2023.2.28,2023.7.7>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만약,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 주택은 3억원) 이하일 경우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되나, 지분 40%이 넘거나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2주택자가 적용됩니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양도소득세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먼저, 상속주택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기존 주택 1채가 아래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② 주택가격 12억원 이하그래서, 2년 보유(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보유주택이 있다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측면에서 유리한 것이죠.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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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정리
이번에 드디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2022년에 한정하여 14억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결국 부결되었으나 일시적 2주택자 규정이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같이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과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규정 등은 통과되었습니다.그런데 이 중 특례 중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22.09.16.~22.09.30. 사이에특례를 신청해야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는그 전에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법안통과가 늦어진 관계로 위 특례에 따른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이아직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이전에 해당 개정안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토대로대상자 해당 여부 및 관련하여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I.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대상자는 누굴까?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특례대상에 대한 큰 틀만 확인될 뿐, 명확한 범위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토대로 기재하였으며아래의 특례대상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1.일시적 2주택자“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2호의 특례주택 대상이 됩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규정은 다른 특례주택 규정과는 달리사후관리가 존재합니다.만일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얻은 세액상당의 이익과그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하니 이 점 참고하여 적용신청하시기 바랍니다.02.상속주택“1주택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하면 특례대상 상속주택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지분율 40% 이하의 공동상속주택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의 상속주택위에 해당하지 않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공시가격이 6억원(또는 3억원) 이하인지 여부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났는가에대한 판단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보유세 특성상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판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03.저가주택“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외의 속하는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으로 봅니다.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지 여부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II. 특례는 어떻게 적용될까?요건을 충족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에 따른 혜택을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01.과세기준금액 5억원 추가공제원래 다주택자는 1인당 6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적용해야합니다.그런데 특례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11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합니다.02.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적용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20%~80%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특례요건을 충족한 자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아래의 부분에 한정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종전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일반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03과세표준에는 공시가액 포함합산배제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으나,위 특례주택은 어디까지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일 뿐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III. 같은 세대 내 다른 소유자가 보유한 경우도 적용가능할까?1세대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최근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본인 1채, 배우자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처럼 서로 다른 소유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개인의견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이번 개정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을 개정하여 2호~4호로추가한 것입니다.그런데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에 있고 개정으로 제 8조 4항 1호로변하는 규정인 주택과 다른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도 과세관청은 동일한 소유자가 주택과 다른 주택부속토지를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즉 같은 세대라도 본인이 주택 보유하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동일한 논리로서 신설되는 제8조 4항의 2호~4호도 세대기준이 아니라 개인기준으로동일인이 일반주택과 특례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만 적용가능하고본인이 일반주택 배우자가 특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판단됩니다.IV. 특례주택 규정은 중복적용도 가능할까?같은 종류의 특례대상주택이 여러채인 경우,다른 종류의 특례대상주택이 있는 경우,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예: 임대주택) 등과특례대상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중복적용이 가능한 지가 문제됩니다.아래의 내용은 국세청 Q&A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01.일반 주택 외 같은 종류의 특례대상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일반주택 1채 + 상속주택 2채 : 적용 O종전주택 1채 + 신규주택 2채 : 적용 X일반주택 1채 + 지방저가주택 2채 : 적용 X02.일반주택 외 다른 종류의 특례대상 주택이 각각 있는 경우일반주택 + 상속주택 + 지방저가주택 : 적용 O종전주택 +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대체주택 : 적용 O03.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등)과 특례대상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일반주택 +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합산배제주택 : 적용 O종전주택 + 신규주택주택 + 합산배제주택 : 적용 O* 합산배제와 특례대상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Q&A 명확히 나오지않으며 제 개인의견입니다.합산배제주택은 특례대상주택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돼있습니다.즉 합산배제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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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