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부동산 3채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노령이신 관계로 부동산 상속전 매각원함, 유리한 방법제시 요청드림 아버지 1.아파트A: 22년2월 작은 아들에게 상속을 통한 취득(5억4천7백만원) 2.아파트B:22년2월 작은 아들에게 상속을 통한 취득(2억7천3백50만원, 1/2 지분) 어머니 1.아파트 입주권: 35년전 5천만원에 취득, 분양예정가 9억, 추가분담금 4천만원과 이주비대출이자 7천 예상 2.아파트B:17년3월 매수로 취득(1억2천7백50만원, 1/2 지분) 아버지 소유와 동일 본인(큰아들) 아파트C: 22년1월 입주, 27년1월까지 의무거주 필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취득이 작은아들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내용인지 증여를 받았다는 건지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2년이내에 재산이 처분된 경우로서 1년내 2억 2년내 5억이 넘는 경우에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규정을 활용하면 처분시기의 조절등을 통하여 절세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절세안이 나올수 있으니 직접 대면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세무사 010 9066 9907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시 배우자공제 와 일괄공제로 10억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아버지 재산을 사전 증여 받는것보다 어머니의 재산을 큰아들이 사전증여 받는것이 유리할것 입니다 어머니재산중에 아파트 입주권이 현재 저평가 되어있고 향후 가치가 상승이 예상되는다면 사전에 감정평가를 낮게받아서 사전증여나, 저가양도로 큰아들이 가져가는것이 유리할것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