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전 직장에서 누락신고한 급여에 대해 자진신고하려 합니다.

작년 직장에서 급여를 축소신고(500~600만원 정도)한 듯 합니다. 실제로는 2021년 8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근무했는데 10월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했네요. 이후에 정산에 대해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급여통장에 찍혀 있는 잔여 소득은 배우자 직업상 재산신고 대상이어서 자진 신고해야 할 듯 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료업이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소득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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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질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실질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실제 받으신 금액을 맞추고 2. 해당 소득이 당시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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