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증여신고 및 부모급여 사용에 대한 질문

1. 남편이 청약당첨되어 계약금 1억2천 중 9천만원을 제가 남편통장에 입금해서 냈어요 이후 공동명의 5:5를 신청했는데 이 경우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 남편에게 9천 신고하고 또 다시 공동명의 증여신고 하는건가요? 2. 아기출생시 매달 부모급여로 나오는 돈은 차환금으로 갚거나 주식 등으로 불려도 상관없나요?아니면 아기한테만 써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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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 5:5를 유지한다면 최종 잔금 기준으로 지분별 자금 부담만 맞추면 되며, 계약금 단계에서 별도로 증여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잔금 시점까지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아내가 대신 부담하게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남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복지제도 관점에서는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 실무상으로는 사용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향후 자금 출처 설명이나 분쟁을 피하려면 아동 명의 계좌에 두고 양육 관련 지출로 사용하는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5:5 공동명의라면 각자 50% 자금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되며, 소명이 불가능한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부모 급여로 나온 자금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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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 계약금 납입 후 증여하면 (계약금+프리미엄)*50% 만큼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따라서 초과부담하신 3천만원은 아내 → 남편 증여, 그리고 분양권 증여는 위 금액으로 남편 → 아내 증여 가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부모가 수령한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를 육아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명의 계좌로 이전해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과세되니 본인 계좌로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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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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