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5 저도 궁금해요!
01-21
증여신고 및 부모급여 사용에 대한 질문
1. 남편이 청약당첨되어 계약금 1억2천 중 9천만원을 제가 남편통장에 입금해서 냈어요 이후 공동명의 5:5를 신청했는데 이 경우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 남편에게 9천 신고하고 또 다시 공동명의 증여신고 하는건가요?
2. 아기출생시 매달 부모급여로 나오는 돈은 차환금으로 갚거나 주식 등으로 불려도 상관없나요?아니면 아기한테만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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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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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 5:5를 유지한다면 최종 잔금 기준으로 지분별 자금 부담만 맞추면 되며, 계약금 단계에서 별도로 증여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잔금 시점까지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아내가 대신 부담하게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남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복지제도 관점에서는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 실무상으로는 사용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지만,
향후 자금 출처 설명이나 분쟁을 피하려면 아동 명의 계좌에 두고 양육 관련 지출로 사용하는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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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5:5 공동명의라면 각자 50% 자금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되며, 소명이 불가능한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부모 급여로 나온 자금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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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 계약금 납입 후 증여하면 (계약금+프리미엄)*50% 만큼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따라서 초과부담하신 3천만원은 아내 → 남편 증여, 그리고 분양권 증여는 위 금액으로 남편 → 아내 증여 가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부모가 수령한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를 육아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명의 계좌로 이전해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과세되니 본인 계좌로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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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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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 자식간 단독주택 증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매수하려는 주택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급하면 자녀는 증여세 문제 없이 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5억을 증여 + 2억을 차용하시고, 해당 자금으로 자녀가 주택 매매자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5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8천만원입니다. 또한 자녀의 취득세는 시가의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이므로 약 3천만원 중반이니 이 점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실제적으로 5억을 받고 증여세와 취득세를 차감하면 나머지 금액은 3억 후반 내외일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을 더 늘려야 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는 매수한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로 차용한 금액 2억(증가할 수 있음)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차용한 비용을 상환하고 다시 입금받아 증여신고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가되네요.
우선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모님과의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의 불안
(2) 혼인공제 적용시 기존차용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이 이체를 통한 증여받음으로서 혼인공제 적
용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
우선 결론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관계, 즉 차용관계와 증여관계는 한끗차이입니다. 해당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금전이체내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금전 이체관계가 즉 빌려주고 상환하는 과정이 명확히 있어야하며, 그 이후에 차용증 및 이자관계를 정리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1억을 차용한것은 아무래도 무상이자에 따른 증여(4.5%)를 회피하고자 차용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무상으로 이자를 정리하되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형태를 갖추신다면 차용증은 지금부터 만들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서류로불과하기에, 단순한 형식서류로서 존재할뿐입니다.
첨언드리자면, 기본 차용관계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2024년 7월 6천만원 상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서로 주고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은 그리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요약드리자면, 금전이체상환과정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질 않으나 차용증은 지금 작성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상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과 본인과의 내용증명 을 하나 갖추신다면 만에하나 추후 소명이 나올떄 원할시 진행될수 있습니다.
(2) 혼인공제의 경우 혼인신고 전후로 2년이내 증여받은 관계에서 1.5억(직계공제+혼인공제)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관계에서의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
이점을 유의두시는 것으로 추정되네요. 혼인공제 적용으로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전이체내역,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이체내역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본인에게 이체한 내역 확인할수 있다면 이를 통해 증여세
를 신고하는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공제를 적용함으로서 최대 1.5억을 공제받으시는 부문에 *앞전 부모님과의 차용관계가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3)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앞전 차용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해놓은 상태에서의 혼인공제 적용을 통한 금전증여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질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앞전 차용관계가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공제를 적용할시 추후 추징될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단순히 위 내용으로만 보면 큰 문제점이 되질 않을 것이라 경험칙상 생각되지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 해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고민을 고민이나마 해소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식과 부모간 차용시 이자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에 대한 질문
위 내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구분합니다.
질문내용으로 정리한다면
채권자 : 아들
채무자 : 어머니
차용금액 : 1억원
[질문 1]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자(채무자)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즉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세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후 세후이자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으로부터 차감하였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인 아들의 별도의 신고를 하질 않습니다. 아드님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는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즉 어머니께서는 원천세신고.납부를 통해서 아드님의 세금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모친의 소득이 없는 상황(신고된 소득)에서 이자를 지급할수 있는 상환능력이 되질 못한다는 점은 추후 사후검증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받질 못할 수 있음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2]
질문은 두가지 경우로 해석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채무자인 어머니입니다. 모친(채무자)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아드님(채권자)에게서 금전을 차용하는 점은 위 질문내용에 비춰보아 혹여 용돈을 드리는 거래사실을 원리금 상환 내용으로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금흐름방향이 맞질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용돈을 통한 소득형성을 구성한다는 점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의 적정성 판단은 세무전문가와 직접적인 대면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금전소비대차의 무상이익]으로 기준금액 [1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질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의 무상이익은 저리 또는 무이자를 통한 이익을 의미하며 본 이익이 연 1천만원미만으로 계산된다면 과세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까지 무상대여를 진행한다고 가정시
2억 X 4.6%(연이자) = 920만원 의 증여이익효과가 발생하나 현 증여세법 규정상 연 1천만원 미만으로서 계산되며 적어도 이자부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질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간(직계존비속) 의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관계)은 개별적 구체적 상담은 필요합니다.
세무전문가의 직접적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최적화 될수 있는 상담을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3억의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3억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상환은 언제하든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셔도 되고, 상환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순서 질의드립니다
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1)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2)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총 2회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 40%)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할증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1650, 2019.07.15
[ 제 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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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 카드 사용, 자녀 전세금지원 등 각종 편법증여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이상웅 세무사22년 2월 3일국세청은'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또한 부모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상담을 진행하다보면자녀가 부모의 카드로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부모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녀에게 주는 형식의 편법증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위 같은 경우'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과세관청이 부모의 카드사용 및 현금 지급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서 과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과세관청은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시기, 증여액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경우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국세청은2009년 12월부터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 Analysis System)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일정 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증가(Por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여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활용사례]국세청은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과다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소액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받아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는 탈루 혐의가 포착되지 않을 수 있으나,해당 행위들이 축적되어 유의미한 자금이 된다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2. 금융정보분석원(FIU)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금융기관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송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 혐의거래를 수집 및 분석하여국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세무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또는'혐의거래보고 제도(STR)'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이때1천만원이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거래에 따라 입출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제외됩니다.만약,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번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의심거래보고제도(STR)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사례]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대출을 부모가 현금으로 일부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의하여 현금인출시FIU에 보고(2) 자녀의대출 감소액은 과세당국에서 파악이 가능(3) 부모의현금 출금일자와 금액 및 시기 비교(4) PCI시스템을 통하여자녀의 소득과 대출 감소액 비교3.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내용생활비 등을 부모의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현금을 받아 부담부모에게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부모에게자금을 빌려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부모의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용돈, 축의금, 혼수용품등을 지급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부모가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고가의 임대료를 지급부모명의의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이외에도자녀에게 수억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여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임차인에 대해서 기획조사 등으로 탈루혐의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위와 같이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탈세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혐의자를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로서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조사로 확장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4. 단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최근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또는 전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흐름을 찾다 보면 증여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의 누락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중요한 세무조사입니다.따라서 단계별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매매, 증여 등 처리 전인 상황편법증여가 아닌 상황에 따른 적법한 절세방안이 반드시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카드사용, 현금인출 등의 경우 세무당국은 카드사용장소, 카드사용내용, 자금을 사용할 만한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실제 출처조사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 세무상담 없이 편법 증여 등이 진행된 상황사례별로 소명요청 및 세무조사로 붉어질 수 있는중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세무조사를 대비하여현재 상황에 대한 리스크 파악 및 리스크 제거가 중요합니다. 중요 포인트들에 대하여 미리 대응 및 증빙자료 등을 미리 갖추어 놓음으로써 이후 추징세액을 줄이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3> 편법 증여 등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자금의 원천 입증입니다.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논리적인 사실관계를 구상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쟁점사항을 파악하여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여 주장하려는 내용에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서류라도 주장하는 논리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한 서류가 오히려 불리한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스토리와 논리를 만들어 어떤 자료로 대응하냐에 따라 추징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과정1. 조사대상 기간 중증감된 부동산, 예금 등 자산 및 대출 등의 채무 파악2. 조사관이 제시한 자금출처 부족금액 대비유리한 부분 파악3.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추징할 세액 및 근거 파악4.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응할스토리와 논리를 구상5.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세액비교 및 최선의 대응계획 선정6. 근거를 뒷받침할증빙서류 추가 수집 및 작성7. 조사관과의협의를 통한 최선의 결과 도출[같이 읽으면 좋은 글]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증여세 전문세무사] 결혼식 축의금, 학생 자녀 생활비, 용돈 모두 증여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대비최근 자금출처 세무조사, 소명대응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화, 코로나 시국에 따른 ...blog.naver.com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재산전문세무사]가족간 차용증 인정받는 방법 (차용증, 증여추정, 자금출처조사 총 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 차용증과 자금출처조사에...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는 이것부터 조심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가장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대부분은 세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통상 사업자 대표님들은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기 때문에 오류가 덜한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1.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이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부양가족을 등록할때 부양가족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뜨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부동산 양도를 해서 100만원 넘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자녀가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해야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근로자입장에서는 잘 몰랐다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먼저 어머니께 물었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도 이 질문을 왜하는지 모르실거고 본인의 소득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이렇게 현실에서는 서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추후에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2.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는데 부양가족 공제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할 수가 없다.그런데 현실에서 하반기에 몇달 안남기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년동안의 급여가 5백이 안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 연초에 잠시 일을 하고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총급여가 5백만이 안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총급여 금액 기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아예 물어보지 않고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3. 거짓 기부금영수증 허위공제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이다.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단체부터가 잘못되었다.연말정산시에 금액 얼마를 더 받기 위해서 종교단체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들은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다.바르게 사는 길을 얘기해야하는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물론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정상적으로 발급을 한다. 소수가 문제가 된다.4. 동일 기부금영수증 중복 공제기부금 영수증은 한 번 받았는데 이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이다.이 사례에서는 부부 사이에 각각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한 사례이다.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어느 단체 기부금인지 제출하게 되어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상으로 중복된 것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5. 부양가족 중복공제이 사례도 자주 등장하는 경우이다.가족 중에 한 명을 나머지 가족들이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이다.서로 얘기가 안된경우 상대가 공제 받는지 모르고 자기가 공제 받았다가 중복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가산세도 내야한다.연말정산을 할 때는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다.6. 사망한 가족 공제사망한 경우에 그 해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그런데 사망한 다음 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공제받은 경우이다.이건 세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모르고 공제 받았더라도 수정신고는 해야하고 가산세도 추가된다.7. 유주택자가 월세 공제월세 공제 요건중에 무주택자 조건이 있다.본인이 집을 샀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이다.국세청은 등기를 통해서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이건 세액공제 조건을 자세히 안본 것일 수도 있다.8. 친인척 부당공제친인척이 공제 대상이 아닌데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이다.이 사례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허위 입력을 한 사례이다.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국세청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도 더 잘 찾아내고 있다.과거에는 적발되지 않던 사례들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더 정확히 적발하는 세상이 되었다.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조건을 명확히 보고 공제 받는 것이 필요하다.잘못되면 나중에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는 세금은 가산세가 추가된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출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들입니다|작성자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세무조사∙불복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세무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차용 완벽하게 이해하기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96494981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지난 글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5가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blog.naver.com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무이자차용증을 포함한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차용완벽히 이해하기2.세금 없이재산을 물려줄 수없나요?3.자녀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4.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차용 완벽히 이해하기첫번째로 가족간 차용입니다.가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법은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다만, 세법에는 간주규정이 있고 추정규정이 있는데, 45조는추정규정에 해당합니다. 쉽게말해보면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면 차용으로 인정해주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세금을 부과합니다.그렇다면합리적인 차용거래란 무엇일까요? 판례에서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공통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첫번쨰로 차용증을 작성해둬야합니다.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Previous imageNext image다만, 인적사항이나 이자율, 상환일 등필수적 항목들은 기재되어야 하고, 원금상환방식이나 출처와 같이 내용이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수록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공증을 받아놔야 하냐인데, 공증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공증 받으시면 수수료가 또 백단위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공증대신확정일자를 받아두시거나 작성한 차용증을 메일로 보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차용거래 내용에 따라서는 공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대부분은 갈음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2> 상환능력유튜브에 보시면8억차용, 12억차용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물론 인정되는 경우도 극소수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상환능력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차용세무조사 사례 중에서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택을 5채를 취득하고 차용처리한 사례도 차용으로 인정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간차용증이 인정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설명드립니다. 분명 대응이 잘돼서 차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차용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5억원, 10억원씩 버는 분들은 그렇게 가족간 무이자 차용해도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정도 소득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예외적인 내용들만 보고 결정하시는 것은 대다수 분들에게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에서는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우선 증여로 보는 것이고,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할때만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우리는 차용거래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인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충분한 상환능력이란 얼마를 버는지, 현재 보유한 자산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여야 합니다.1. 예를들어 연봉 4천만원인 자녀가 5억을 빌려서 집을 산다. 이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자녀가 1~2억씩 번다면 5억원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2. 반면에자녀 연봉이 4천만원이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의대를 갓 졸업한 경우에는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또는 공보의로 현재는 수익이 적지만, 앞으로 매우 큰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3. 또는자녀가 소득이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형 상가를 취득하면서 앞으로 얻게될 월세소득이 충분한 경우이거나,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매도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상환능력은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때 적절한 규모여야만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계획을 세워 다른 방식으로도 상환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3> 차용기간, 상환기일가족간 차용이 합리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선적정한 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차용기간을 간혹30~40년씩 써서 오시는분들이 계시는데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지만, 통상적으로추천드리는 기간은 5년 정도, 많게는 10년정도입니다.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자녀가 5억원을 빌려서 40년간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 이런 상환계획은 정상적인 차용거래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참고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차용금액은 반드시 다 상환해주셔야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이후에모두 상환했는지, 상환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사후관리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실 분들만 차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갚은 돈을 부모님이 다시 몰래 전달받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잘못 사용하시면 국세청에 추적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보셔야 하고, 분명히 탈세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합니다.<4> 원리금 상환가족간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주기적인 원리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달 상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는데 2억원 빌려서 상환기일 10년으로 잡고 10년뒤에 전액 원금상환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번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용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했을때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에무이자라고 써놓고 오랫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차용한 자금으로 집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절차를 통해 세무서에서 차용거래사실을 알게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되는데 만약 2.17억원을 5년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으로 몇년동안 한번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차용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리금 상환 주기는 1년보다 반년, 반년보다 분기, 분기보다 매달갚아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자를 만기에 원금 상환하면서 한번에 갚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으신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5> 2.17억원 무이자 차용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관련 문의가 많아 무이자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려보면,2.17억원 이하의 차용거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적게 지급해도 괜찮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1천만원을 말한다.(2016.02.05 신설)계산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2.17억원x 4.6% = 약 1천만원이므로1천만원이 적은 금액인 무이자가 가능한 것입니다.②금액을 올려서 3억원을 차용하는 경우 ????3억원x 4.6% = 1,380만원이 나오는데, 1천만원을 빼면 380만원이 됩니다.그러면1년에 380만원까지만 지급해도 괜찮다는 계산이 나옵니다.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17억원까지 무이자면 형제, 부모님, 장인장모님, 지인한테 다 빌려도 되나요? 중요한건 상환능력입니다.차용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충분한 상환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증여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 차용은 꼭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나요?가장 간단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법에서는 10년에 한번씩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때 미성년자면2천만원, 성년이면5천만원있고요,- 추가로 조카에게도 1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서로의 조카에게 증여하면 됩니다.이걸 활용해본다면 자녀가 태어났을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형제들이 자녀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세금없이3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시 10년이 지나서 10살이 됐을때3천만원을 증여해줄 수 있고, 20살이 됐을때는 성년이므로6천만원, 30살에도6천만원을 꼬박꼬박 증여하고 여기에 더해서 자녀가 결혼하면1억원을 추가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30살이 자녀가 세금 없이2.8억원이라는 목돈을 세금 하나 없이 가질 수 있게되는 것이죠.해당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동안 수익이 자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해서 증여 신고 후 자녀명의로 주식을 투자해서 1억이 됐다면 세금이 없지만,자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명의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1억이 된다면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증여계획을 미리 짜둔다면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요, 만약 부모님이 자산가라면 10% 세율구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할때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자녀에게 5천만원이 아니라 1.5억원을 증여한다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1천만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이 5천만원만 넘어가도 26%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세율에 해당합니다.30살까지 1억씩 추가로 증여한다면6.8억원(1.3+1.3+1.6+1.6+1억)을 주면서 3천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오늘은 간단한 현금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이외에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 부모님 소유 고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조을 것 같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금 및 유의사항 총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맞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등 특수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blog.naver.com3.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걸릴까요?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때 부모님에게 차용하는 것보다 은행에서 받을 대출로 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취득한 뒤에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죠.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용보다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조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부모님이 사후에 대출을 대신 갚아주시게 되면 결국 대출 없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국세청은 자녀의 금융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자금조달계획서나 자금소명 절차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파악한 금융채무를 계속해서 관리하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큰 금액을 상환했는데 국세청에 그만큼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갚았는지를 묻게되는데 그것이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절차는 앞에서 설명드린 차용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합리적인 차용거래임을 입증한다면가족간 차용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을 갖춰두고 차용증을 잘 작성해둔다면 무이자로 은행대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축의금은 얼마까지 줘도 되나요?자금출처상담때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실무에서 축의금은 인정되는 규모가 일정부분 정해져있습니다. 혼주분들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축의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부모님의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그러면 부모님 축의금까지 다 현금으로 입금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질문을 하시지만, 증여 여부는 축의금 규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30대 신랑신부가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이 판단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축의금을 받으실 때 2가지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① 친척분들이 축의금을 줄 때는 부모님이 아니라신랑신부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② 축의금 규모가 큰 경우방명록과 축의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 다른 내용으로 신혼부부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팁이 2가지 있습니다.1. 혼인증여공제첫 번째는 혼인증여공제입니다. 요즘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추세인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2년, 한 뒤 2년으로 총 4년의 기간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는 것은1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10년간 기본증여공제 5천만원을 더한다면 부부합산총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2. 혼수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는 증여에서 제외됩니다.자녀에게 세금없이 지원을 해주시고 싶다면 가전, 가구를 대신 구매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축하금으로 2천만원을 자녀에게 이체한다면증여지만, 그돈으로 혼수용품을 사주시면증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절대 계좌로 주지마시고 부모님이 대신 결제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차량이나 귀금속 등 고가의 사치품은 대신 사주시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실제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증여 비과세, 축의금과 채무 상환에 따른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이렇게 세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규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법인계좌 사용의무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원본*대표자 신분증*법인 도장*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법인자본금 입금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나누자.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대책없는 높은 급여는 좋지않다.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라.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 2025년 확 달라지는 출산 육아(자연 세무회계컨설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출산 육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 육아휴직 제도 달라지는 점은?1.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어, 부부가 모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해당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즉, 한쪽 부모(예: 아버지)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각각에게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경우, 기존보다 더욱 긴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 것입니다.-다만, 한 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어머니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아버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5년 중 아버지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어머니에게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아버지는 사용한 3개월을 제외한 1년 3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확대★ㆍ 변경 전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ㆍ 변경 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2.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육아휴직제도는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2025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최소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해야 하며,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육아휴직 신청 권리가 보장됩니다.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 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할 경우, 근로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변경★ㆍ 변경 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ㆍ 변경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3.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80%에 해당하는 240만 원이 산정되지만,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체계가 개편되어, 급여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기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적용 사례• 1~3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금액은 250만 원(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300만 원)• 4~6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최대 금액은 200만 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최대 금액은 160만 원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❶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1~3개월 차: 통상임금 100% 적용 → 250만 원 지급• 4~6개월 차: 통상임금 100%이나 상한액(200만 원) 적용 → 200만 원 지급•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는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160만 원) 적용 → 160만 원 지급❷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1~3개월 차: 통상임• 4~6개월 차: 통상임금 100% 적용, 상한액(200만 원)보다 낮으므로 → 200만 원 지급•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는 160만 원이며, 상한액(160만 원) 이내이므로 → 160만 원 지급-또한, 육아휴직을 2024년에 시작한 경우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이 계속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 체계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근로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신청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급여 변경에 따라 6+6 제도 상한액도 증가합니다-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1년 6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기존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이었던 통상임금의 80% 적용 규정을 따르지 않고, 최초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더라도 월별 지급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부모 1인당 ▲1개월 차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 ▲4개월 차 최대 350만 원 ▲5개월 차 최대 400만 원 ▲6개월 차 최대 450만 원까지만 지급되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면서 6+6 제도의 상한액도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1개월 차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6개월 차의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이를 정리하면, 2025년부터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① 개인별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이 1년 6개월(총 18개월)로 연장되고,②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최초 6개월 동안 기존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완화하며,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6 제 상한액 변경★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ㆍ 변경 전 : 상한액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ㆍ 변경 후 : 상한액 1개월 차 25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5. 업무 복귀 후 급여를 주는 사후 지급금은 폐지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중에 책정된 급여의 75%만 지급되었고, 나머지 25%는 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완료해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이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75%인 105만 원만 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근로 재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많은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는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의 100%가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근로자는 복직 후에 별도로 25%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6.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회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중 2회는 분할 사용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중 3회는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변경된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는?1. 난임치료 휴가-2025년부터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휴가는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2일 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또한, 난임치료 휴가 사용 시,근로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존의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였으나, 2025년부터는 그 지원 내용이 아래와 같이 대폭 확대됩니다.①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일수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합니다.②출산휴가는 이전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신청 기한이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③기존에는 출산휴가를 한 번에 사용해야 했지만, 변경된 법규에서는 총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④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급여 지원 내용도 변경됩니다.기존에는 5일 치 급여만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출산휴가 전체 20일 동안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3. 미숙아를 출산-2025년부터 변경되는 출산·육아 관련 휴가 제도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중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지만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 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는 점은 기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육아휴직 신청방법은?-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그러나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동시에 육아휴직까지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최대 1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물론, 여전히 각각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 그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과정★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②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③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④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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