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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누락한 금액에 대한 사후 처리

어머님으로부터 22.08월에 1억원을 계좌이체받고 증여세 신고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 통장으로 현재까지 매월 60만원 가량을 꾸준히 계좌이체하여 현재까지 총합 15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2개월 후 투기지역에 부동산 취득 예정인데 만약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1억을 차용했다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남은 원금 잔액 8500만원을 지금 일시 상환한다면 추후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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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으로부터 22.08월에 1억원을 계좌이체받고 증여세 신고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 통장으로 현재까지 매월 60만원 가량을 꾸준히 계좌이체하여 현재까지 총합 15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2개월 후 투기지역에 부동산 취득 예정인데 만약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1억을 차용했다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남은 원금 잔액 8500만원을 지금 일시 상환한다면 추후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금을 실제로 자력으로 상환했다면 증여로 안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 차용증 자체에 신빙성이 없어 인정받기 힘듭니다. 차용증 역시 세무조사하게 된다면 서류감정을 하게되어 사후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하여 사후를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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