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43 저도 궁금해요!
12-27
증여세 신고 누락한 금액에 대한 사후 처리
어머님으로부터 22.08월에 1억원을 계좌이체받고 증여세 신고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 통장으로 현재까지 매월 60만원 가량을 꾸준히 계좌이체하여 현재까지 총합 15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2개월 후 투기지역에 부동산 취득 예정인데
만약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1억을 차용했다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남은 원금 잔액 8500만원을 지금 일시 상환한다면 추후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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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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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으로부터 22.08월에 1억원을 계좌이체받고 증여세 신고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 통장으로 현재까지 매월 60만원 가량을 꾸준히 계좌이체하여 현재까지 총합 15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2개월 후 투기지역에 부동산 취득 예정인데
만약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1억을 차용했다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남은 원금 잔액 8500만원을 지금 일시 상환한다면 추후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금을 실제로 자력으로 상환했다면 증여로 안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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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 차용증 자체에 신빙성이 없어 인정받기 힘듭니다.
차용증 역시 세무조사하게 된다면 서류감정을 하게되어 사후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하여 사후를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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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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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2024년 이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혼인특별공제 이용하기
2022.08월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따로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모님께 매월 60만원가량 꾸준히 송금한 내역(계좌이체)이 있는데
만약에 사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송금한 내역을 제외한 원금 잔액(8000만원)을 부모님께
일시에 상환한 후, 그 금액(8000만원)을 다시 혼인특별공제로 증여세 면세 신고 후 받는다면
추후 문제 없을까요 ?
-->채무를 먼저 자력으로 상환하고 나서 그이후에 증여받고 혼인공제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이전에 빌린 차용금액에 대해 혼인신고 이후 증여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차용금액 중 잔여 금액에 대하여 채무의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차용증 및 채무 이행내역 등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어머니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외할머니의 증여금액은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각각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되,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3,000만원은 다음 날 돌려드렸으면 증여계약서 작성시 4,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대략적인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모두 가정할 경우입니다. 동일한 날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받은 재산 비율로 안분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21년 10월입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아버지+어머니
ㅇ증여재산 : 5,100만원
ㅇ증여재산공제 : 4,250만원
ㅇ과세표준 : 850만원
ㅇ증여세율 : 10%
ㅇ증여세 : 85만원
ㅇ무신고가산세(20%) : 17만원
ㅇ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기준 9.125%) : 약 39,000원(6개월 기준)
ㅇ합계 : 약 106만원
2) 외할머니
ㅇ증여재산 : 900만원
ㅇ증여재산공제 : 750만원
ㅇ과세표준 : 150만원
ㅇ세율 : 13%(30%할증과세)
ㅇ증여세 : 195,000원
ㅇ무신고가산세(20%) : 39,000원
ㅇ납부지연가산세(6개월 기준) : 약 9,000원
ㅇ합계 : 약 243,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무통장 입금 자진신고 후 세무조사
1. 이렇게 저, 아내, 자녀의 각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 후, 증여세 신고하면 될까요?
위 내용대로라면 각각 증여재산공제 금액한도로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내 증여분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10년내 별도의 증여가 있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현금 증여시 절세팁 관련 아래 제 블로그 참조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shinetax01203/222869318894
2.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무통장입금증 등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신고한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무통장입금이더라도 증여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별도의 소득 또는 신고된 재산이 없는 증여자의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자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 추징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500만원을 현금으로 1~2달에 한번씩 상환하는 것도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한 것 자체로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증법 제45조2항에따라 직업,연령,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입증금액 (채무상환금액 - 입증된 금액) 이 아래와 같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미입증금액(채무상환금액 - 입증된 금액) < Min[① 채무상환금액 × 20%, ②2억원
입증금액은 아래의 집행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집행기준 : 45-0-4 [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된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부인)에서 실거래가보다 1억 또는 5%이하로 낮게 증여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여세는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1억원 이하 또는 5%정도 낮은 금액과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고지예상 금액과 벌금(가산세) 감면에 대한 규정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등을 확인하셔서 소명하신다면 본세는 줄이지 못하더라도 벌금(과소신고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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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컨설팅∙자금조달
기부금 끊기고 가산세까지? 비영리법인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 실수
비영리법인이라고 무조건 기부금 영수증 발급되는 거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법인은 비영리니까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추천과 기획재정부 지정 절차를 정식으로 통과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받고 나서 사후 요건을 놓치면 기부금이 끊기는 것은 물론, 가산세와 세액 환수라는 무거운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만 골라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자와 법인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생깁니다.
1. 기부자(개인)혜택: 기부금의 15~30% 세액공제 적용 → 기부 유인 효과 극대화2. 기부자(법인)혜택: 기부금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 부담 완화3. 비영리법인혜택: 대외 신뢰도 상승, 안정적 재정 구조 확보
반대로,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허위 영수증 발급에 해당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단체의 재정 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지정 여부는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5가지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요건이 하나라도 미충족된 상태로 신청하면 반려 후 재신청까지 최소 한 분기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1.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일 것2.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공시를 완료했을 것3. 정관에 공익목적사업,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공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4. 특정인에 대한 이익 귀속 사실이 없을 것5.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특히 정관은 설립 당시 작성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요건에 맞게 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분기별 신청 일정
2026년 기준 지정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분기: 신청 1월 중 → 결과 발표 3월 말2. 2분기: 신청 4월 중 → 결과 발표 6월 말3. 3분기: 신청 7월 중 → 결과 발표 9월 말4. 4분기: 신청 10월 중 → 결과 발표 12월 말
지정 유효기간은 통상 6년입니다. 재지정 신청은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까지 완료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정보다 훨씬 무서운 것, '유지 요건' 관리
실무 현장에서는 지정 신청 실패보다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정 취소가 훨씬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정을 받고 나서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반드시 아래 4가지 유지 요건을 매년 챙기세요.
1. 홈페이지 및 국세청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HITS 시스템 양쪽에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즉시 감점 처리되고, 반복 시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2. 공익사업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를 개설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지출을 반드시 이 계좌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 계좌와 혼용하면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지정 취소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3. 철저한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장부 및 증빙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과세당국은 형식적인 서류 구비가 아니라 실제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장부 형식만 맞춰놓고 실제 운용은 뒤섞여 있다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4. 내부통제 및 운영의 적정성
특정인 이익 귀속 금지, 임직원 보수의 적정 수준 유지, 이사회 의사록 등 내부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부통제 서류가 없거나 부실하면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지정 취소 시 실제로 받는 제재는 이렇습니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단순 경고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취소되면 재지정까지 최소 2~3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전면 중단됩니다.
1. 공시 누락·지연: 가산세 부과 및 재지정 심사 감점2. 전용계좌 미사용: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3. 특정인 이익 귀속: 지정 취소 및 세액 환수4. 공익 외 자산 사용: 지정 취소 및 증여세 과세
특히 세액 환수와 증여세 과세는 단체 운영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제재입니다.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비용도, 시간도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무자를 위한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신청 마감일이 닥쳐서 허둥지둥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1. 정관 최신화 여부 확인 (설립 당시 정관 그대로면 현행 요건에 맞게 개정 필수)2. 최근 3개년 회계 장부 정리 상태 점검3. 국세청 HITS 시스템에서 공시 누락 항목 조회4. 전용계좌 국세청 신고 여부 및 타 계좌 혼용 내역 점검5. 지출 승인 절차 및 이사회 의사록 구비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지정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설립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공시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초기라면 지금은 요건 충족 준비와 정관 정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시를 한 곳만 했는데도 제재를 받나요? 홈페이지나 국세청 중 하나만 해도 되지 않나요?
A.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HITS 시스템 양쪽 모두에 공시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어 감점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양쪽 모두 완료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Q.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소 시점 이후 발급분은 효력이 없어지며, 기부자들이 공제받은 세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자체도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취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 세무사와 함께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전용계좌를 개설은 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를 깜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나요?
A. 전용계좌는 개설 후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미신고 기간 동안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는 전용계좌 미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신고하고 전문가에게 상황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재지정 신청은 언제 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공백이 없나요?
A.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까지 재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될 경우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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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기부금 끊기고 가산세까지? 비영리법인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비영리법인도 기부금 영수증을 아무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운영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은 국세청 추천과 기획재정부 지정을 거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게만 부여됩니다. 이 지위가 없으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고, 결국 기부금 자체가 끊기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2026년 현재 과세당국은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 시 재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 단체의 존폐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가
지정 여부는 단체의 재정 구조와 성장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1. 개인 기부자: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4)2. 법인 기부자: 기부금 손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 절감 (법인세법 제24조)3. 기부 유도 효과: 세제 혜택이 없으면 거액 기부자의 이탈로 이어짐
법인 자체에 주어지는 혜택
1. 법인세 부담 완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허용2. 대외 신뢰도 상승: 국가가 공인한 공익단체로서 브랜드 가치 제고3. 정부 보조금·지원사업 참여 자격 확대
지정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점검하세요. 단 하나라도 미충족 상태에서 신청하면 반려 후 재신청까지 최소 한 분기를 낭비하게 됩니다.
1.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2.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공시 완료: 국세청 HITS 시스템 등록 필수3. 정관 필수 조항 포함: 공익목적사업 명시, 잔여재산 귀속 규정, 기부금 공시 의무 조항4. 특정인에 대한 이익 귀속 사실 없음: 임직원 보수·지출 내역 전면 검토5. 국세청·지자체로부터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 최근 5년치 처분 이력 확인
2026년 분기별 신청 일정
구분
신청 기간
결과 발표
1분기
1월 중
3월 말
2분기
4월 중
6월 말
3분기
7월 중
9월 말
4분기
10월 중
12월 말
실무 포인트: 지정 유효기간은 통상 6년입니다. 재지정 신청은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까지 마쳐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정'보다 무서운 '유지' 요건 — 실수가 가장 많은 4가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지정 실패가 아닙니다. 지정 이후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취소와 가산세 부과입니다. 아래 4가지 의무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1. 홈페이지 및 국세청 공시 (매년 4월 30일 기한)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법인 공식 홈페이지와 국세청 HITS 시스템 양쪽에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한쪽만 공시해도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됩니다. 공시 누락 시 즉시 감점 처리되며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2. 공익사업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전용계좌를 개설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기부금 관련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해당 계좌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운영 편의상 일반 계좌와 혼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지정 취소로 직결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두 사업의 장부와 증빙을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과세당국은 형식적 서류 구비를 넘어 실제 구분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단순히 계정과목만 나눠 놓는 수준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4. 내부통제 및 운영 적정성 유지
특정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금지하고, 임직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사회 의사록 등 내부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내부통제 부재는 세무조사 시 중대 결함으로 분류됩니다.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위
1. 공시 누락·지연: 가산세 부과 및 재지정 심사 감점2. 전용계좌 미사용: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3. 특정인 이익 귀속: 지정 취소 및 기납부 세액 환수4. 공익 외 자산 사용: 지정 취소 및 증여세 과세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신청 마감이 다가온 뒤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가 납니다. 아래 항목을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1. 정관 최신화: 설립 당시 정관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현행 요건에 맞게 개정 필수2. 회계 자료 정비: 최근 3개 사업연도 장부 정리 상태 및 증빙 완비 여부 확인3. 공시 이력 조회: 국세청 HITS 시스템에서 누락된 공시 항목이 없는지 직접 확인4. 계좌 관리 점검: 전용계좌 국세청 신고 여부 및 타 계좌 혼용 내역 전수 점검5. 내부통제 서류 구비: 지출 승인 절차 문서화, 이사회 의사록 최신본 보관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이면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국세청 추천과 기획재정부 지정을 거쳐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취득해야만 기부금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발급 시 기부자의 세액공제가 부인되고 법인에도 제재가 부과됩니다.
Q.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취소 후 재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해 단체 운영에 심각한 재정 공백이 발생합니다. 취소를 피하는 사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Q. 전용계좌를 실수로 혼용했을 때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용계좌 미사용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혼용 사실이 적발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계좌를 정상화하고 세무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 재지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공백이 없나요?
A.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 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만료되면 10월 중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정관에 어떤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A. 공익목적사업 범위 명시, 잔여재산의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 귀속 규정,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시 의무 조항이 필수입니다. 설립 초기 정관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현행 법령 요건에 맞게 개정하고 법인등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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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⑨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로 주택을 취득한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연소자등과 사업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었습니다.세무조사 사례 1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자녀 A가 음식점 창업을 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해당 음식점 매출에 비하여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국세청은 해당 창업자금과 고가주택 취득자금이 온전히 자녀 A의 소득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000업체 대표 B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2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취득하면서 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습니다.어머니가 운영하는 00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 B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3주택임대사업자인 B가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A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4전문직 사업자인 B는 신고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A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였습니다.B가 지난 수년 간 신고한 매출이 아파트 취득자금에 비하여 과소하게 파악되어 수입신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하여 이전에 증여 신고한 내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가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고가의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의 원천에 대한 증여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주택 취득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연 2회에 걸쳐 사후관리하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및 자금유출 여부를 파악하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연예인·웹툰작가·인플루언서·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가족 인건비, 법인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월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등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를 착수하였습니다.국세청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아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이번세무조사대상자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쟁점들도 있지만,일반 업종의 사업자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쟁점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법한 세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1.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1)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2)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3)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2.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1)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2)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3) 업무와 무관한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3.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2) 투자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4.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1)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2)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본래 내야하는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등의 합계세액이 사실관계에 따라매출누락 또는 비용을 계상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현금거래 매출누락,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법인카드의 사적사용등의 편법들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업종별 특성과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지금까지 편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셨더라도 세무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사치품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을 탈루하는 것보다 탈루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절세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유형1 :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주요 탈루혐의1.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2.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영업권을 편법 증여3. 실제 근무하지 않은친인척에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4.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조사 방향1.현금매출 신고 누락엄정조사2.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엄정조사유형2 : 웹툰 연제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주요 탈루혐의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2.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3.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4.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조사 방향1. 부가가치세 누락 엄정조사2.법인자금 유출 혐의엄정조사유형3 :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원을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2.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3.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4.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조사 방향1.현금수입 누락혐의 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4> 유형4 :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2.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3.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4. 탈루한 소득으로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조사 방향1.매출누락혐의 엄정조사2.증여세누락혐의 엄정조사유형5 :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주요 탈루혐의1.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유출2.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3.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 탈루조사 방향1.허위 비용 계상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