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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도세비과세 적용은 개정안 법령확정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한지요?

양도세 내용이 개정되기 전에는 비과세를 받을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양도세 내용에 따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있는 상황인데요..시행령개정사항으로 국회동의 없이 바로 적용된다는 의견도 있고 개정안 내용대로 법령이 확정되면 비과세를 받을수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바로 적용이 되는건지 개정안대로 법령확정을 기다려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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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개정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소득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서 국회 동의 없이 개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시행령이 완벽하게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자료 내용대로는 5월 말일 정도에 공포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으로서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것이라 보도하였으므로, 현재 실무에서는 해당 내용을 믿고 진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급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곧 개정될 시행령 내용을 확정하시고 매도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개정된 양도소득세 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바로 양도하셔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관한 세법 개정사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461&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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