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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156조2, 4항 적용 가능 여부

- 2016년 12월 A 주택 취득 - 2019년 4월 B 주택 취득 - 2019년 12월 C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이후) 취득 (개정법 시행전이므로 1년 이후 취득안해도 가능) - 2022년 11월 A 주택 매도 - 2027년 4월 C 주택 준공완료 예정 - 2027년 4월 B주택 매도 및 C주택 전세대원 1년이상 거주 예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20-법령해석재산-0357, 20.06.04.)에 의하면 B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하나, 최근 판례 2024두55426로 인하여 적용 여부에 영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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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1)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7, 2020.06.04.)**이 “가능” 쪽으로 열어둔 케이스인데, **(2) 대법원 2024두55426(선고일 2025.02.13.)**이 비과세 특례를 문언대로 엄격 해석하라고 못 박으면서 **실무 리스크(부인 가능성)**가 커졌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1) 2020 유권해석(법령해석재산-0357)의 포인트 해당 사전답변은 질문과 유사하게 “2주택(A,B) 보유 상태에서 관리처분 이후 C 입주권 취득” 상황을 전제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B) 비과세 가능 취지로 회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즉, ‘1주택 + 1입주권’ 문언을 사실상 확장하여 적용해 준 형태로 이해됩니다.) 2) 대법원 2024두55426이 말한 핵심(엄격해석) 대법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 **“국내 1주택 보유 →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는 문언 전제를 벗어나 2주택자가 추가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까지 확장(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제처 즉, 판례의 메시지는: 비과세/감면 요건은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 법제처 3) 그럼 “입주권 특례(시행령 156조의2 계열)”에도 영향이 있나? ✅ 직접 충돌(=판례가 0357을 바로 뒤집는다)은 아닙니다 2024두55426은 사건 쟁점이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쪽이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입주권 특례 조항(156조의2 등)”에 대해 대법원이 0357을 직접 부정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하지만 실무 영향(부인 리스크 증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귀 케이스의 약점은 딱 하나입니다. C 입주권 취득 당시(2019.12) 이미 A+B 2주택 보유 상태 그런데 입주권 특례 문언은 일반적으로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입주권(또는 신규주택)을 취득’**을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구조상). 2020 유권해석은 그 문언을 넓게 본 편인데(=확장 적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24두55426은 “그런 넓은 해석은 안 된다”는 태도를 강하게 확인했습니다. 법제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에는 아무 의심 없이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최근 대법원 판례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안될 확률도 있습니다. 2. 선생님에게 적용되는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의 ④항을 보더라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문구상 1주택인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합니다. 선생님은 2주택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법문구상 원칙적으로 본다면 B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3. 실무적인 측면도 보기는 해야 합니다. 선생님 양도소득세 담당 세무공무원이 해당 판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비과세로 통과시킬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무 의심없이 모두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큰 고민없이 기존 관행대로 처리하고 해당 대법원 판례 업데이트가 안된 세무서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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