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올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로 매도한 경우, 내년 5%로 계산되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올해(2026년) 5월 10일 이후 이미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셨다면, 내년(2027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여 중과세를 적용받은 다주택자도 2027년 수준의 완화된 세율을 소급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봤는데요. 내년 주택 매도 계획이 있어서 올 해 판건데, 내년 확정신고로 차액만큼 100%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러면 인적공제 250만원 내년에도 받을 수 있어서 이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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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보신 내용은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2026년 9월 현재 이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단계이며,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개편안 내용 자체를 보면, 2026.5.10.부터 재적용된 다주택자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을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추고(2027년 양도분은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 양도분은 2주택 +10%p·3주택 이상 +15%p), 이 완화분을 2026.5.10. 이후 이미 신고·납부한 건에도 소급 적용해 2027년 5월 확정신고(경정청구) 시 차액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이 내용 그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이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신 부분의 차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것이 맞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며, 그 해에 다른 양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027년 5월 절차는 이미 예정신고하신 202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완화된 세율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로 차액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예정신고 당시 이미 2026년 귀속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2027년 5월 절차에서 공제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납부하신 세액과 완화된 세율로 재계산한 세액의 차액만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기본공제 중복적용 아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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