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임대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문의드려요

임대사업자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시공사로 부터 세금계산서는 3월에 발급받았는데, 부가세 조기환급 받으려면 3월에 신고했어야 했나요..? 깜빡하고 잊고있다고 생각나서 지금에서야 하려고 합니다. 지금 5월인데 부가세 환급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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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4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지났으므로 이번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7.25까지 조기환급대상을 포함한 모든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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