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연 4800원 미만 상가주택 세금계산서 문제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가2가구, 주택 4가구 작은 건물이라 반전세 포함하여 월세 총 267만원 발생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상가 임차인은 이번에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듯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나은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찾아본 바로는 연 4800만원이 되지 않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게 맞는지요? 저는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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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가를 신규취득하셨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상가건물분 매입당시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이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발급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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