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실거주 요건 충족 관련 문의(세대원)

안녕하세요, 실거주 요건 충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지역은 수원(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입니다. 1. 21년 5월 전세 안고 매매 - 매매 당시 동탄 행복주택 거주 및 등기 완료(본인 1인) 2. 21년 9월 부모님 집으로 등기 이전 및 세대원 등록 3. 22년 5월 여동생 전세집으로 등기이전 및 세대주 등록 4. 22년 6월 전세입자 나가고(대출실행) 본인 실거주 예정 이 경우 Q1 매매 당시 세대원 본인만 실거주하면 충족하면 되나요? Q2 대출 실행 세대주 기준 본인과 여동생 2인 모두 실거주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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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득당시와 대출실행시 세대의 세대원이 아닌 '주택 양도일 현재'의 세대원 전원의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 6월부터 본인이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주택 양도 당시에도 본인 이외의 다른 세대원이 없다면 본인만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센트럴 장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드리는 세무회계 센트럴입니다. Q1 매매 당시 세대원 본인만 실거주하면 충족하면 되나요? Q2 대출 실행 세대주 기준 본인과 여동생 2인 모두 실거주해야하나요? 답변. 보유하고 계신 수원 주택을 매도하는 때, 세대원 전원이 거주요건(2년거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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