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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 거주 주택 아파트 1채(안양, 30년 거주)과 오피스텔 1채(분당, 8년 임대중)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보유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하니 2주택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로 세금이 걱정되어 2가지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플랜1. 오피스텔 선매도 후 아파트 매도 전략 #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매도 후 아파트를 매도하면 아파트 매도에 대해서는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 매도 후 아파트 2년 거주 후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플랜2.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아파트 매도 전략 #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마찬가지로 같은 분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2년 거주 후 부터 거주주택 비과제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세무사님을 미리 감사드리고 하시는 모든일 번창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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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세무사 목정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선매도 후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오피스텔 양도시점부터 2년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시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추후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용받은 비과세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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