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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시에 양도소득세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2020년 4월달에 오피스텔 분양권이 당첨이 되었고,
2022년 6월8일에 분양권을 매도를 합니다.
지역은 부산시 남구 용호동 입니다.
분양금액 : 494,100,000
매도금액 : 분양금액+p1억
중개수수료 : 2백만원
올해 첫 부동산 매도 계약 입니다.
1.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 인지 알고 싶어요
2. 그리고 제가 세금을 홈텍스로 하는 것이 좋은지....세무사님께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 합니다.
3. 양도세를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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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가액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
조세법령운용과-840(2021.09.3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예상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프리미엄) 100,000,000
-중개수수료 2,000,000
=양도차익 98,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98,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95,500,000
x세율 35%
-누진공제 14,900,000
=양도소득세 18,525,000
=지방소득세 1,852,500
=합계 20,377,500
양도소득세 계산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므로, 굳이 세무사에게 양도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에만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3. 최근에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양도소득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 0.8%는 부과가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납부방식에 관한 사항은 양도세 신고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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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준공되기 전 오피스텔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권(70% 또는 60%의 높은 세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6~45%)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 20,377,500원 (P 1억원 - 중개수수료 2백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에 6~45%의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며 10%의 지방세가 추가됩니다)
2. 말씀 주신 내용은 기본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3. 카드 납부 가능하며, 카드종류에 따라 마일리지, 캐시백 등 헤택이 다르니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유리한 카드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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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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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B 분양권이 주택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A 오피스텔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1분양권 양도세가 얼마정도일까요?
1. 분양권 취득 전에 A와 B주택 보유 중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권 취득 후, 2주택+1분양권 보유중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예상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경비(취득세,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수수료,주택의 자본적지출 등)를 반영한다면 계산된 세금보다 더 줄어들 것입니다.
양도가 430,000,000
-취득가 31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6년 가정) 14,400,000
=양도소득금액 105,600,000
-기본공제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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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세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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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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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질문
법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오피스텔 양도소득(양도금액 - 양도당시 장부가액)에 대하여 20%의 법인세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양도하였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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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 소유/매도시 양도소득세
1. '23.05.09(개정에 따라 '24.05.09까지 유예 가능성 있음)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15,774,000원입니다.
양도가 280,000,000
-취득가 16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0%) 36,000,000
=양도소득금액 84,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81,500,000
x세율 24%
-누진공제 5,220,000
=양도소득세 14,340,000
+지방소득세 1,434,000
=합계 15,774,000
2. 상업용 오피스텔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1번과 동일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택과 일반 상업용 부동산의 양도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주거용으로만 임대하였다면 상업용 건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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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선매도 후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오피스텔 양도시점부터 2년을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시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추후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용받은 비과세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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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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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 [법령해석과-3439] , 2021.10.04[ 제 목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 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질의】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1. 사실관계○2020.6.17. 甲은 ‘경기 ◎◎◎’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함○◎◎◎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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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양도세 - 오피스텔] 오피스텔/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취득세율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상 처리문제입니다.주택으로 보는지 취득세, 양도세 여러 세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취득세오피스텔 취득세는4.6%로 중과 적용대상은 아닙니다.취득세의 경우,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택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세인 4%를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0.4%와 농특세 0.2%를 더한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20.8.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인지, 업무용건물 분양권인지를 분양권 상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주택수에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단, 20.8.12일 이전에 취득 및 매매/분양 계약이 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주택수 산정시 취득 시점에 주의해야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지방세법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도취득세 중과여부, 주택수 산정시에 취득 당시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2.양도세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의 여부는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사실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로 판단합니다.양도세의 주택에 대한 정의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즉, 오피스텔도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안되어 있어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른 1 주택을 보유한 경우그 주택의 처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인지 여부는①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히, 세입자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못받게 하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사실상 상시 거주으로 판단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16 , 2020.09.02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요 지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2007년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큰방, 거실, 드레스룸, 화장실) 및 시설(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을 갖추고 있었고, 2011년 쟁점오피스텔이 완성된 이후 2016년 1월부터 쟁점주택 양도시(2019.2.22.) 및 이후 2019.4.16.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전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조건은 임대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택 양도 前 청구인과 임차인 김아무개 간 맺은 전세계약서(2016.10.26.)의 특약을 보면,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금지한 것은 일응 이해되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한하여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이와 반대로,공부상 주택인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6-부동산-5722 [부동산납세과-1982] , 2016.12.30[ 제 목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요 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 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으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분양권의 정의에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과 주택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로 되어 있어, 업무용일지 주택일지 불분명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오피스텔이공실인 경우, 내부시설 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로 판단합니다.오피스텔이 공실인 경우에는,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세 집행기준 89-154-22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공실인 상태에서 사실상 주거용인지 여부는 내부 시설이 상시 거주가 가능한 샤워시설, 싱크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 조심-2018-서-1973 , 2018.10.02 , 기각[ 제 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쟁점오피스텔을 구청,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취득세등을 감면 받는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점,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등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가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인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2016.9.30. 쟁점오피스텔을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분양안내서에는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생활하는데 필요한화장실과 샤워시설, 싱크대, 전기쿡탑, 개별난방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단지의 인터넷 매물정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이 구분 없이 주거형 원룸오피스텔로 게시되어 쟁점오피스텔이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라, 취득세 양도세 등에 차이가 있는데취득세의 경우①취득세 중과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오피스텔의 취득시 세율은 4.6% (지방세교육세 0.4% 농특세 0.2%)③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④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시가격 1억이하는 주택수 제외양도세의 경우①양도세 중과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③공실인 경우, 내부시설이 상시주거용에 적합한 경우는 주택임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는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 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 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 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 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함**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신고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양도소득세 & 취득세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분양권이란?주택법에서 정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흔히 우리가 접하는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아래에 이어질 내용은 대부분 주택 분양권을 말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오피스텔 분양권도 혼용되어 사용되는데이 용어도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주택과는 다른 세법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날짜는 2021.01.01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joshuas, 출처 Unsplash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우선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될까요?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는청약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반면, 분양권을 승계취득(매수)한 경우에는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양도시기는 어떻게 될까요?분양권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과 다르게 권리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잔금청산일 이전에 했더라도잔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2.02.09]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양도차익에 대해 인당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요.세율은 보유기간 1년 내의 경우 70%, 1년 이후의 경우 6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즉, 77%, 66%의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인하 계획이 있었으나 적용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세액 구조입니다.양도가액잔금 청산일의취득가액ㅡ필요경비청약 당첨일 또는 잔금 청산일의 취득가액, 양도 시 중개수수료=양도차익ㅡ장기보유공제분양권의 경우에는없습니다.=양도소득금액ㅡ기본공제연간 250만 원=과세표준X세율(지방세 포함)1년 미만 77%,1년 이상 66%=산출세액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있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요.© homajob, 출처 Unsplash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분양권으로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크기 때문에 완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이때부터는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 됩니다.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이 시점부터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의 보유 또는 거주 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는 기산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을 때의 비과세를 가정한 것이고, 다른 주택이 있으실 때의 일시적 2주택 등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glenncarstenspeters, 출처 Unsplash분양권 취득세분양권 자체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공되면서 잔금청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으로 취득될 때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의 시점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은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당첨 당시에 1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분양권이 완공될 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 중과세로 8%가 과세됩니다.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하실 때 이를 잘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었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대부분 1~3%로 과세되는 상황입니다.취득세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취득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개인과 법...blog.naver.com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단서두에 말씀드렸던 2021.01.01일은 분양권 세금에서 중요한 날짜입니다.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있는 경우에 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이 10개 있어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2주택일 경우에도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2020년까지의 취득한 분양권이 1개 있어도 1세대 3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물론 현행 세법에서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2021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즉,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1개 더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2주택일 경우에도 중과세 여부를 따질 때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이 1개 있으면 1세대 3주택 중과세로 산정됩니다.(물론 현행 세법에서는 중과세가 유예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marvelous, 출처 Unsplash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오피스텔 분양권은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이 될까요?준공되기 이전에는 주택으로 쓸지 사무용으로 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의 오피스텔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지위인 일반적인 분양권과는 다릅니다.따라서, 단기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분양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77%, 6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일반적인 상가, 토지의 단기 세율과 같이 1년 이내 55%, 2년 이내 44%, 2년 경과 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비과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여부에도 당연히 제외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분양권 관련 정의가 세법상 정의됨에 따라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적용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이렇게 확실한 답변이 나온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결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 분양권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양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 , 2021.09.30[ 제 목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 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질의】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중과여부(국세청 질의회신, 2021.10.04)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세 중과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분양권이란?소득세법 제88조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분양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질의회신이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제시하였기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질의회신중과세율에 관한 법령은 소득세법 1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0%를 적용받습니다. 질의회신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88조의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4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 이후 취득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 및 중과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