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일시적 1가구 2주택 산정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서울지역 아파트를 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2019년에 혼인하였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2013년 취득하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5년내 매도하기위해 24년도에 매도 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에 취득한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케이스는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지인은 제 아파트 매도일 기준일거라고 해서요.. 어떤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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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인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의 세법 내용이고, 이는 22년 5월에 모두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등으로만 판단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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