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1가구 2주택 종부세 양도세 등등문의

결혼했고 장인, 장모댁과 합가를 생각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명의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3억 장모님 명의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3억 1.종부세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 9억이 안되어 공제가되는게 맞는지요? 다른 불이익은없는지 2. 재산세 -각각 세대별로? 저희따로 장인장모님네 따로나와서 불이익이 없는지요? 3. 양도세-60세가 안되셧는데 양도시점에만 세대합가상태에서 분리하면 아무문제가없는지, 그리고 합가 후 60세가 되셨으면 비과세인지여부 4. 임대소득 저희집을 보4천에 월90인데 직계존속도1가구2주택이여서 신고대상인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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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제가 됩니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에는 동거봉양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합쳐져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내년에는 재산세도 동거봉양 규정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양도시점에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세대 분리 후 너무 단기간에 양도 한다면 같은 세대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동거봉양합가는 반드시 합가 시점에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떄만 적용됩니다. 4. 임대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종부세는 인별과세여서 세대별로 2주택인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인별로 9억까지 공제되니 종부세는 두분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2) 재산세도 인별로 과세되니 합가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답변3) 합가당시 60세가 되셔야 합가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5) 임대소득 계산시 주택수 계산은 부부의 주택만 합산합니다. 존속의 주택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1주택이어서 고가주택으로 월세를 받지 않는 이상 임대료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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