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오피스텔1 아파트1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7년 10월 오피스텔(A) 매수 : 단기임대사업자(4년) 3년 월세+2년 전세 (현 세입자 거주) 19년 7월 아파트(B) 매수 : 20년 10월 입주후 현재까지 실거주 아파트(B)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은 임대사업 자동말소되었고 양도차익 없습니다. 1. 오피스텔 처분후 22년 10월이후 아파트 매도(아파트는 10월까지 실거주 2년 채움) 2. 오피스텔 처분후 2년뒤 아파트 매도 (아파트는 10월까지 실거주 2년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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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가 거주요건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 먼저양도시 양도일 이후 2년 보유및 거주요건을 만족하여야 비과세됩니다. 2. 아파트를 먼저 양도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가능 요건 만족했다 가정하에 22년 10월달 거주주택 과세특례로 비과세 양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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