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혼인 후 5년이내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12 규제지역 아파트 구입 (아내) 실거주X 2021.8 규제지역 아파트 구입(남편) 실거주O -> 2022.1 혼인신고 -> 2022.6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구매 예정 그럼 3주택자 포지션이 될텐데 최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려면 매매와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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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 3.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혼인신고 하셨으므로 2년 보유(조정지역상태에서 취득시 2년 거주 필요)를 충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주택자] 현재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155조 5항)과 일시적 2주택(155조 1항)이 중복적용 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후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중복적용 비과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쟁점사항 안내와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 전 각자가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및 신규주택(22.06 취득 예정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 2채는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 두 주택을 모두 비과세로 양도하신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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