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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이내 매매 비과세 질문

3년전 부모님께 상가주택 증여받음 (증여 후 부모님 1주택자,본인 1주택자 됨 상가주택(주택판정) 증여 시 비규제 현재 조정대상) 증여받고 3년 후 매도하면 제가 비과세 조건이어도 적용안되고 부모님 취득시로 환산되어 양도소득세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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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르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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