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2015년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2억6천에 취득하심 2022년 2월 아버지 돌아가심 상속세 아파트 3억8천500 으로 신고함 2022년 9월에 아파트 매도예정이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아파트 취득가격을 2억6천으로 보나요 제가 상속신고한 3억8천500으로 보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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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1항 5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따라서 상속신고한 가액인 3억8천5백만원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당시 평가액으로 385,000,000원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당 가격이 상속주택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단, 상속개시일과 실제 양도시점이 가깝다면 상속 이후 양도한 가격으로 상속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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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격은 상속세 신고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세 신고가액인 3억8,500만원이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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