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상속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 질문드립니다.

A : 아버지 B : 어머니 C : 할머니-16년 9월 사망 D : 할아버지-89년 사망 -일반주택 (20년 12월 조정지역선정)-90년 D로부터 A가 상속받아 현재까지 30년이상 A,B가 거주 -상속주택 (20년 12월 조정지역 선정)-상속등기는 안함 -A는 남형제1(삼촌), 여형제1(고모)가있고 A가 최연장자 -19년에 A->B 로 일반주택을 증여 -22년 4월 일반주택 매도 예정 (25억) -> A->B로 증여했음에도 일반주택 내의 일이으므로 비과세특례 적용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율 적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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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내용의 복잡성과 고려사항을 따져 봤을때 별도로 상담신청하시거나 컨설팅 받으셔야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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