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동거주택 상속공제 질문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때 1가구 1주택으로 10년이상으로 모시고 살아야 6억한도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제 주택은 동생이 무상거주를 하고있는 상태에서 제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지 11년이 지났는데 이 경우에는 인정이 안되나요? 예외 규정으로 60세이상 부모님을 모시기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 부터 5년이내에 제가 보유한 1주택을 매도하면 인정이 된다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5년 기간을 채워도 인정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판단시 세대합가의 경우 세대합가일부터 5년이내 피상속인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것으로 11년전 세대를 합친 상황이시라면 아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선 보유주택 매도 후 1주택으로 10년간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적용되는것입니다.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