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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동업관계 종료 후 세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작년 6월 A와 B.동업관계 종료 /(B가 나옴)
1. 부가가치세 5:5 로 납부 후 차액이 공금으로 묶인상황
2. 종합소득세-사업장 대표자인 A는 1월~6월 소득의 절반을 B에게 원천징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처리함
현재 A가 작년 1년치 본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B에게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부가세 납부 하고 남은 공금에서 제하고 부족금을 요구합니다.
A와 B는 종합소득세를 각각 납입하면 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 차액도 5:5 로 나눠야 하지 않나요?
종학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는 연장선이 아니 각각 다른 세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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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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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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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대표자인 A가 전년도 1~6월 발생한 소득의 1/2을 B의 소득으로 지급하여 경비처리했다면 A의 종합소득세는 이를 반영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B가 A의 종합소득세 절반을 납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B도 1~6월의 사업장 전체소득의 1/2을 본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각자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경우, 동업기간인 전년도 1~6월(1기)의 부가가치세만 각각 1/2씩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A단독사업자인 기간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A가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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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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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주택매매자금 부모님차용(1억)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차용 인정 관련
주택자금조달에 있어 많은 고민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위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전세 보증금 계약당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의 자금에 대한 차용을 진행하였습니다.
(2) 상담자 본인은 추후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할 내용에 상기차용금을
매매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할 계획임
(3) 차용금 1억에 대해서 기존 전세계약분 보증금을 반환받을때, 부모에게 상환후 다시 차용하는 이체증빙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답변드릴께요.
우선 차용관계에서의 2억까지는 무이자로 진행하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규정으로 인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1억의 차용을 하되 무이자로 정리되었것으로 1차 차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시 소명하면 큰 세무리스크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네요. 다만, 차용과 증여는 한끗 차이입니다. 차이점은 상환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되는 사안이며, 위 질문자의 사정으로 비춰본다면 기존 전세계약종료로 보증금을 반환받을시 우선적으로 차용하였던 부모님의 계좌에 상환하는 [금융이체내역] 을 갖추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소 2차 차용에 대해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위 기재내용에 따라 매월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 및 새로운 차용 이체내역을 통해서 추후 해명과정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을 요약드리겠습니다.
(1) 기존 전세계약에 대한 차용관계 사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금융이체내역을 갖추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보증금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부모님에게 상환하는 금융이체내역을 갖추세요.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차 차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빌리는 금융이체내역과 그에 따른 상환계획에 맞춰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차용사실관계는 2건이 발생하였기에, 기존 1차 차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깔끔히 정리하시고 2차 차용에 대한 사실을 갖추시는 것이 추후 해명 단계과정에서 원만히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향후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잘 정리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세법상(취득세)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참고)
그러므로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자일 경우 일반세율로 적용될 것이며 , 취득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그 이전에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1) 법인 주택 취득시 중과세됩니다.(취득세) [현 12%(지방교육세+농특세 제외), 개정안 통과시 6% -> 현재 계류중]
2) 법인에 매도시 주택 평가방법 및 금액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양도소득세)
3) 법인 보유시 보유세 고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partners@hutax.co.kr
상속∙증여세
법인 소유 부동산 특수관계인 저가 매수 문의
회사(법인) 소유 아파트를 저가 매수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파트를 소유한 회사에서 현재 아버지가 상무급으로 재직중 입니다.(회사등기부등본 상 미등기 임원)
이 점 때문에 특수관계인이라고 봐야하나요 ?
-->네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시세가 약 4억이라고 가정할 시, 3억에 매매하는데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너무 저가 매도로 간주하고 기관에서 문제삼을 일이 있을까봐 염려됩니다.
-->감정평가 받으시고 30% 아래로 거래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회사와 개인 모두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혼후 재산분할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
1. 재산분할은 재산 크기와 관계없이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혼 및 재산분할의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처분한 현금을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3. 만약, 재산분할로 본인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면 증여세는 없으나 재산분할 등기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취득세는 시가의 1.5%입니다. 매매가가 30억이고, 본인의 지분이 15억(50%)라고 가정한다면 상대방이 50%를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약 2,250만원(15억의 1.5%)입니다.
4. 따라서 세금을 아예 안내시려면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고, 처분대금(현금)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대가로 넘긴다면 증여세, 취득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분이서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주택매매 시 부부간 단기간 차용의 건
아내분으로부터 차입을 하게 되실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차입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기에 별도로 부속서류(차용증 등)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서 자체에 기재만 해두시고, 별도로 차용증 작성해두신 후, 실제 상환이 가능한 2~3개월 시점에서 원금만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추후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사 시점에 차입금액이 전액 상환된 것을 함께 소명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이자를 주고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종료된 차용관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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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주택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 소득신고란?-주택의 전ㆍ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판단은?(1) 보유 주택 수별 과세대상 판단 ①1 주택인 경우-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임대 소득은 비과세한다. 하지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기준 시가12억 원 초과이거나국외 주택의월세 수입은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②2 주택인 경우-2주택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③3 주택 이상인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보증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인별 기준3억 공제 가능합니다)★부부별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합니다. 세대별이 아닙니다. 즉 부부합산 1채, 동일세대인 아들 2채 있어도부부합산하여 1채뿐이므로 임대료 과세 대상 아닙니다. ★(2) 임대 유형별 과세대상 판단①월세의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국내 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국내 소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대상입니다.②보증금의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주택 수*월세보증금1주택비과세(단,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주택은 과세)비과세2주택과세3주택 이상간주임대료 과세(단, 2026년까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간주임대료=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주택수 계산 방법은?(1)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령 §8의 2 ③ 1호).(2) 공동소유 주택-공동소유하는 주택은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2호).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경우① 해당 공동소유 주택 임대수입 금액이연간 6백만 원 이상인 사람② 과세기간의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서지분을 100분의 30 초과보유하는 사람(3)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위에도 불구하고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하에 1인의 소유로 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4호).■ 부부합산 주택 수 계산1.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한다(소수 지분자는 주택 수 제외, 지분비율이 같으면 합의하에 1인의 주택으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2.주택 수 계산할 때만 합산한다.3.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각각 3억 원을 공제한다.4. 소득세 신고할 때는 각각 본인 임대료만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주택 수 계산 사례사례 : 남편 보유 주택 1채, 아내 보유 주택 1채,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주택 수 : 총 3주택■ 사업장현황 신고방법남편, 아내, 공동명의 사업장을 신고자로 하여 세 개의 신고서를 작성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억 원 공제방법남편 3억 원, 아내 3억 원, 공동명의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4) 전대 또는 전전세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3호).주택임대 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란?-2019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의 경우미등록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1천 분의 2에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부부합산 1주택일 경우라 임대료 과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할 때 그래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주주택 비과세 등 다른 양도세 혜택을 받을 때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혜택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은?-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① 필요경비율이 미등록인 경우 50%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60%이다.② 기본공제는 미등록인 경우 2백만 원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4백만 원까지가능하다.(주택임대 소득이외에 타 종합소득 금액이2천만 원 이하로 있을 때만기본공제 가능합니다.)③ 임대 등록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다.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 등은 추징한다.구분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세액감면율① 1호 임대 : 30%(공공, 장기임대는 75%)② 2호 이상 임대 : 20%(공공, 장기임대는 50%)→소득 감면은 실무적으로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비 의제에 걸려서, 나중에 주택을 양도 시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혀서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1) 임대 등록 자진ㆍ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의무임대 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2) 세금 혜택이 있는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조특령 §96 ②)1)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 중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한다.2)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상황◆: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주택수가 4채이며그중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5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땔 때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동업 계약서)를 50%씩 하기고 하였습니다Q 1.그러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의 상태에서아내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주택임대 소득을 남편의 100% 귓속으로 하고 아내의 귀속으로 없는 것으로 해서 종소세 신고해도 될까요?A1:-사업자등록증 낼 때 공동사업 사업자 배분 명세서에 50%씩 하기로 했는데 남편 100% 신고하려면 동업 계약서와 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음에 세무서에서 공동명의 사업장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다음에야 100%로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남편과 아내가 50%씩 갖고 있다면 남편 100%로 종소세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상에 50%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한 다음에야 남편 단독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결국 남편과 아내 50%씩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 작성 후에도 남편 100%로 신고해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을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 100%로 바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주택임대소득신고#주택임대소득세무사#주택임대전문세무사#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주택종합소득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 태그수정

부가가치세
폐업 해도 끝이 아니다? 잔존재화 계산, 부가세신고 누락하면 추징됩니다!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폐업을 결정하신 대표님들께서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저에게 문의 온 내용 중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A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다 4월 말 폐업신고를 하며,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자진 수정신고 요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잔존재화를 누락했다는 사유로, 미신고분에 대한 부가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잔존재화란 무엇인가?폐업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을 그대로 가져가서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즉, 카페를 폐업하면서 커피 머신과 원두를 가져왔다면, 국세청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재화의 공급 특례]“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왜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사업을 하면서 개업 시 혹은 그 이후에 물건이나 장비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하고 그 물건을 내가 그냥 쓰게 되면(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국세청은 잔존재화를 다시 써서 이득 보니까, 그만큼 세금 다시 내라고 합니다.과세 요건하지만 모든 남은 물건이 다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면세사업을 위한 취득한 재화라면 과세 X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X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감가상각 자산→ 취득한지 2년이 넘은 재화라면 과세 X*** 건물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방법자산 구분과세표준 계산식재고자산해당 시점의 시가비품, 기계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25% × 경과한 과세기간 수)건물, 구축물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5% × 경과 과세기간 수)* 여기서의 과세기간은 반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1년 보유한 비품(감가율 25%)의 경우과세표준 = 2,000,000 × (1 – 0.25 × 2) = 1,000,000 원여기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폐업한다고 해서 모든 세무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남아 있는 물건들까지 신고를 깔끔히 마쳐야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특히 장부에 잘 안 잡히는 비품이나 재고는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자산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추징될 수 있는 세금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 10~30억 자영업자, 법인전환 해야 하나요? 5분 자가진단
연매출 10~30억 자영업자 대표님이라면, 주변에 법인전환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반반이지 않으셨나요. 무조건 해야 한다 는 분과 그냥 개인이 낫다 는 분이 거의 반반입니다. 게다가 세무사마다 의견이 갈리니, 결정이 더 어려워집니다.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출 숫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순서로 4가지만 점검하면, 본인 케이스가 어느 쪽인지는 5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가 매출 10~30억대 자영업자 대표님들과 자주 나누는 진단 흐름을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매출 10억이면 법인전환해야 하나요?법인전환을 다룬 글들을 검색해 보면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매출 5억 넘으면 검토하세요 , 통상 10억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 순이익 5천만 원이 넘으면 좋습니다 어느 글이 맞는 건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이렇게 기준이 흩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인전환은 매출 한 변수로 결정되는 일이 아닌데, 다들 매출 하나에 줄을 그으려 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카페에 올라온 한 대표님의 질문이 이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매출 12억, 영업이익 1.5~2억 사이인데 법인 전환해야 하나요???? 의문부호가 4개 붙어 있습니다. 매출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안 서니, 누가 명확한 기준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매출이 10억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 는 말을 듣고, 매출 11억을 찍은 다음 해에 바로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11억의이익률(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비율)이 8% 라면, 영업이익은 8,800만 원입니다.두 분이 동업이라면 한 사람당 4,4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 15% 정도가 적용되고,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핵심은매출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 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까지 같이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4가지 변수를 나란히 두고 보면, 본인 케이스가 어느 쪽인지가 보입니다.법인전환 5분 자가 진단 — 4가지 변수로 점검📌 자가 진단 — 4가지 변수, Yes 개수만 세어보세요변수 1.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율이 35%까지 올라가셨나요?(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 약 8,800만 원을 넘는 경우)변수 2. 향후 1년 안에 직원 채용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자녀에게 사업 물려주기 중 하나라도 계획이 있으신가요?변수 3. 사업용 자산(부동산·차량·고가 장비 등) 중 법인 명의로 두면 유리한 것이 있으신가요?변수 4. 기장료·세금 신고비·등기 비용이 월 30~50만 원 늘어날 때 무리 없이 감당 가능하신가요?결과 분기Yes 0~1개 → 케이스 A. 아직 검토 보류. 개인사업자 유지가 합리적입니다.Yes 2~3개 → 케이스 B. 올해 안에 검토 시작. 시기와 방법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Yes 4개 → 케이스 C. 지금 진행 가능. 영업권 평가와 전환 방법 결정 단계입니다.이 4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각이 본인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케이스 A·B·C별 처방은 글 후반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변수 1. 왜 35% 구간이 법인전환 분기점인가요?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보면,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8,800만 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24%에서 35%로 11%p 뜁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8%,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 10억을 넘으면 45%까지 올라갑니다.과세표준 구간종합소득세 세율법인세율 (2026년)1,400만 원 이하6%10% (2억 원 이하)5,000만 원 이하15%10%8,800만 원 이하24%10%8,800만 원 초과35%10%1억 5천만 원 초과38%20% (2~200억 원)3억 원 초과40%20%5억 원 초과42%20%10억 원 초과45%20%※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 2억 이하 9%, 2~200억 19%)35% 구간에서는 법인세율(10~20%)과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무사가 본격적인 분기점은 35% 구간 이라고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다만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10%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 돈을 대표 개인 통장으로 가져오려면,급여를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 또는배당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를 또 한 번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임지원 대표 세무사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급여 받으실 때 근로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그것까지 다 합치면 보통 35% 구간이 넘어갔을 때부터 법인이 진짜 효과가 커져요. 변수 2. 1년 내 사업 변화 계획이 있어야 법인의 이점이 살아납니다법인의 진짜 이점은 세율이 낮아지는 것 하나가 아닙니다. 외부 투자 유치, 채용 확대,자녀에게 사업 물려주기(승계) 같은 사업 구조 변화가 있을 때 법인의 구조적 이점이 발휘됩니다.투자자가 들어올 때 개인사업자에는 지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손익을 나누는 동업 계약일 뿐이라, 투자자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정리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주주로 들어오고 지분율만큼 권리를 행사하니, 배당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명확해집니다.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통합고용 세액공제(직원 채용 시 받는 세금 할인) 로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1,450만 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라면 1,55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개인사업자도 가능 다만 이월고려해야함) 법인에서는 여기에R&D 세액공제(연구개발 활동에 받는 세금 할인) 까지 더해지니,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자녀 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 자체를 자녀에게 넘기기 어렵지만, 법인은 주식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으시다면, 법인전환의 효과 절반은 그냥 잠자게 됩니다.변수 3. 사업용 자산을 법인 명의로 둘 때 유리한 경우사업용 부동산, 고가 차량, 기계장치 같은 자산 중 법인 명의로 두면 유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감가상각(자산 가치를 매년 비용으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 을 통해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매각 시점에는 법인세율(10~20%)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최고 45% + 지방세)이 적용되니 차이가 큽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가 한 번 발생합니다. 다행히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양도소득세 이월과세(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방식)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산 이전은 효과가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로운 영역이라, 본인 자산 구조에 맞는 방식을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변수 4. 운영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법인은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거래를 회계 장부에 두 줄(차변·대변)로 짝 맞춰 기록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개인사업자보다 회계 처리가 까다로워집니다.매월 기장료, 연 1회 결산료(1년치 회계를 정리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작업), 등기 비용, 법인세 신고료까지 합치면 월 10~2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업 규모와 거래량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법인 통장 운용도 부담입니다. 카페 댓글에 한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신경 쓸 게 엄청 많죠. 법인통장을 개인 통장마냥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인 자금은 회사 자산이지 대표 개인 자산이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쓰면가지급금(회사 돈을 대표가 빌려 쓴 셈으로 잡히는 금액) 이 쌓이고, 결산 때마다 정리 부담이 생깁니다. 급여나 배당이라는 정해진 통로로만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 자금 운용의 자유도가 떨어집니다.이 두 가지 고정 운영 비용 증가 + 자금 운용 제약가 부담스러우시면, 절세 효과를 충분히 보더라도 법인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케이스 A :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 분자가 진단에서 Yes가 0~1개 나오셨다면, 지금은 법인전환을 검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들 한다는데, 정말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으실 수 있으니, 사무소에서 만났던 실제 사례 한 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매출 15억 규모의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두 대표님이 법인전환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던 상황이었는데요, 사무소 진단 결과는 아직 이르다 였습니다.세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두 분 모두 이익률 9~10% 구간에서 손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5:5로 나눠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그래서 각자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구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5% 구간이 분기점이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닿지 않으신 거죠.여기에 두 분 모두 개인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매출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니, 개인 대출 상환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년 내 채용·투자·승계 같은 큰 사업 변화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요.임지원 대표 세무사가 드린 안내는 이랬습니다. 둘이 합쳐 18~19억 매출이 보일 때, 그러니까 각자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 닿기 직전이 적기예요. 지금은 법인전환보다, 그동안 안 받으셨던 통합고용 세액공제부터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전환은 보류하고, 5년치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먼저 진행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매출 15억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4가지 변수를 같이 보면 지금은 안 해도 된다 는 결론이 나오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매출 60억까지 개인사업자로 가셨다가 결국 법인으로 넘어오신 대표님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분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개인으로 가셨는지, 어떤 시점에 결심하셨는지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한 가지 자주 듣는 걱정은 한 번 법인으로 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 것 아닌가 입니다. 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법인전환을 진행해 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을 다시 개인으로 돌리고 싶다 고 찾아오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후회는 대부분 맞지 않는 시점에 했다 는 것이지, 법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가지 변수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케이스 B : 올해 안에 검토 시작하세요 라는 분자가 진단에서 Yes가 2~3개 나오셨다면, 올해 안에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실 시점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은 아닙니다.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타이밍입니다. 법인전환은 연초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연말에는 사업 소득이 한 해치 누적된 상태라 영업권 평가액이 크게 산정되는데, 그러면 영업권 매각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연초에 진행하면 그 해의 사업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니,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또 하나는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설립 사이의 공백이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자사몰, 입점 플랫폼(29CM·무신사·네이버 등), 거래처 계약을 모두 법인으로 승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매출이 끊기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 시점부터 역산해서 일정을 짜야 합니다.그래서 케이스 B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12월까지 장부 정리하시고, 1~2월에 법인전환을 착수하시는 일정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성실신고 대상 진입이 코앞이거나, 다음 분기 안에 투자 라운드가 잡혀 있거나, 자녀 지분 설계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연초까지 기다리는 동안 누적되는 세 부담이나 일정 미스가 더 크니, 영업권 이슈를 감수하더라도 연도 중 전환을 검토하시는 게 낫습니다.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가까운지는 직접 점검이 어려운 영역이라, 외부 진단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본인 케이스가 B인 것 같다면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 신청 →매출·이익률·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를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상담 후에 지금은 보류 진단이 나오면, 그 이유와 시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케이스 C : 지금 진행 가능합니다 라는 분4가지 변수가 모두 Yes라면,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에 이미 진입하신 겁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할까 말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입니다.핵심 결정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영업권 평가, 다른 하나는법인 전환 vs 법인 신설 중 어느 쪽이 본인 사업에 맞는지입니다.영업권은 그동안 사업이 쌓아온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영업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형태로 자금을 정리하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영업권 평가액을 너무 높이면 평가받는 해의 기타소득세가 한꺼번에 커지니, 본인 소득 구조에 맞게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법인 전환 vs 법인 신설은 또 다른 결정입니다. 기존 사업체를 그대로 법인으로 옮기는 게 전환이고, 기존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신설입니다. 매출 70억까지 개인으로 가셨다가 결국 법인을 하나 더 세우신 분도 있고, 자녀 주주 설계를 위해 신설을 택하신 분도 있습니다.영업권 평가와 전환·신설 결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이 케이스 C에 해당하는지부터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세무사를 만났을 때, 좋은 신호와 위험 신호법인전환 상담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세무사마다 답이 다르다는 게 가장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어떤 분은 당장 해야 한다 , 어떤 분은 그냥 개인이 낫다 , 어떤 분은 매출 숫자만 듣고 즉시 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답이 다른 것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자금 흐름이 다르니까요. 다만답을 내는 근거가 다른 것과근거 없이 답이 다른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좋은 신호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좋은 신호:매출·이익률·세율 구간을 숫자로 짚어가며 설명본인 케이스에서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소법인전환 외의 절세 카드(세액공제·환급)도 같이 점검법인전환 이후의 운영(급여 설정·배당·재무제표)까지 한 호흡으로 설명위험 신호:매출 숫자만 보고 즉시 결정 권유영업권 평가나 절세만 강조하여 제안본인 사업의 1년 계획을 묻지 않고 결론부터 내림세무사 선택에 대한 더 자세한 기준은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매출 10억 넘긴 법인이 따져야 할 5가지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핵심 요약What: 매출 10~30억 자영업자가 법인전환 결정 시 매출이 아닌 4가지 변수(세율 구간·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로 판단해야 한다.Why: 매출 한 변수만 보면 지금 안 해도 되는 케이스를 놓쳐 시기를 잘못 맞춥니다. 법인전환 후회는 대부분 시점 미스에서 옵니다.How: 4가지 변수를 Yes/No로 점검하고, Yes 개수에 따라 케이스 A·B·C로 분기해 처방을 받으세요.전문가 한마디: 임지원 대표 세무사가 매출 15억 의류 브랜드 대표님께 아직 이르다 고 안내드린 이유, 4가지 변수를 같이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우리 사업의 4가지 변수, 함께 짚어드립니다법인전환은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결정 이후의 운영 '영업권 평가, 급여·배당 설정, 세액공제 활용, 자녀 주주 설계' 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 케이스가 정말 4가지 변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커넥트 세무회계는 매출 숫자가 아닌 4가지 변수를 같이 보고 진단해 드립니다. 마포구 사무소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며, 담당자→팀장→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 체계로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매출 15억 케이스에서도 지금은 보류 라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법인전환, 우리 사업은 어느 케이스인지 확인해 보세요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 신청하기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1년 사업 계획, 자산 구조를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진단 결과 지금은 보류 가 나오면, 그 이유와 다음 검토 시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Q1. 매출이 얼마부터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나요?매출 한 변수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종합소득세 세율이 35% 이상 구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에 걸리는 시점부터 본격 검토 단계입니다. 동업이라면 각자 몫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니, 매출 15억 동업 사업장도 아직 이르다 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는 매출이 아닌 세율 구간·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 4가지를 함께 봅니다.Q2.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곧 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법인전환을 빨리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 은 자주 듣는 동기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후 법인전환을 하시면 법인 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 직전이 적기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성실신고를 한두 해 더 유지하면서 절세 카드를 정리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두 시나리오의 세금 차이를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Q3. 한 번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말 되돌릴 수 없나요?법인을 다시 개인사업자로 전환 하는 절차는 없지만, 법인 청산 후 개인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법인전환을 진행하면서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 찾아오신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맞지 않는 시점에 했다 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커넥트 세무회계는 4가지 변수 점검을 가장 우선합니다.P.S. 법인전환은 정답이 정해진 결정이 아니라, 본인 케이스에 맞는 시점을 찾는 일입니다.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 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help@taxfirm.co.kr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완벽 정리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 신고의 첫 출발점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 이후 신고 방식의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전체 소득이 과세 대상인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 범위의 차이가 신고 방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아래에서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판단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 차이
거주자 판정의 두 가지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국내에 주소(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경우2.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주소와 거소의 판단은 단순히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 근거지, 가족 체류 여부, 직업 소재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 범위 비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국내 소득 + 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 (국외원천소득 포함)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 (해외 소득 제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득 발생 전에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분기: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
비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소득은 특히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등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완결됩니다.
소득 유형별 과세 방식 정리
비거주자의 소득 유형별 기본 처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로 종료2.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예: 국내 법인 배당금에 22% 원천징수 적용 사례)3. 인적용역소득: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가능4. 퇴직소득: 거주자와 유사하게 별도 구분 과세5. 양도소득: 토지·건물 포함, 별도 구분 과세 적용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단순히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되며, 별도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조세조약, 외국인 특례, 연말정산 추가 신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 확인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국내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세율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자증명서 및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거주자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비거주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특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 전체가 아닌 국내 지급분과 국내 송금분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 비거주자 과세 구조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거주 근로자의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
비거주자 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대가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추가 신고 필요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신고 전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183일 기준 및 주소 기준 확인)2. 비거주자라면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가3. 소득 유형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구조인가4. 인적용역소득 등 확정신고 선택 가능 여부를 검토했는가5. 조세조약 적용으로 세율 감면 또는 면세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비거주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이후 5월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7. 외국인 거주자라면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5년 이하 요건과 국내 지급분·송금분 과세 여부를 확인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국내원천소득과의 합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비거주자인데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저도 비거주자인가요?
A. 외국 국적이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비거주자로 단순화하면 과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판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인적용역 소득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A.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 구조와 지급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천징수로 종료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개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비거주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완결된 경우에는 추가 신고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고 누락 리스크를 방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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