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매도했을 경우의 양도세

증여자는 다주택자이고 피증여자는 아파트를 증여받아 1가구 1주택인 상황입니다. 증여받은 후 실거주를 3년 정도 했고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매도 금액은 10억이하 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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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6항이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월과세의 기간인 5년 혹은 10년 이전에 양도를 하는 상황이지만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했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전부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주택의 양도금액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가 질문자님이 아닌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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