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2016년 6월 A빌라 매입, 기준시가6억이하,조정지역,실거주1년(임대주택) 2020년 5월 B빌라 매입,기준시가6억이하,조정지역,실거주2년(거주주택) 2022년 4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22년 4월 A빌라 임대주택 등록 거주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아파트제외)이 있다고 하는데 거주주택을 아파트로 분양받아서 실거주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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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이 아파트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18.09.14 이후로 취득한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A임대주택은 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하였을 뿐더러 아파트가 아닌 빌라이기 때문에 B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B거주주택은 아파트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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