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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분양권 포함) 기존 주택 팔고 신규 주택 매매시 취득세 문의

기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이 이루어저 형식상 2주택이 되었습니다. 아직 분양 아파트는 입주기간이 많이 남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려고 합니다. 전부 비조정 지역입니다. 이럴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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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처분한 후 비규제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1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기본세율(1.1%~3.5%)이 적용됩니다. 한편 분양주택을 완공으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도 완공 당시에 분양주택의 소재지가 비규제지역이라면 분양가액에 따라 기본세율(1.1%~3.5%)가 적용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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