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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세금 문의

올해 매수매도, 레퍼럴, 에어드랍 등으로 자본을 불려 세안고매매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세가 제외한 나머지에만 자금조달계획을 우선적으로 내면 되나요? * 자본출처 대부분이 해외거래소 여러개의 코인수익일 경우 (현재 원화예금에 보유) 이건 예금/그외소득 중 뭔가요? * 코인 첫 시작금액과 거래내역을 증빙해야 한다는데 해외거래소에서 수만번 거래했던거라. 이 경우에는 원화로 환전할 시의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의 국내거래내역서만 증빙하면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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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가 제외한 나머지(코인4.5증여1.5)에만 자금조달계획을 우선적으로 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본출처 대부분이 해외거래소 여러개의 코인수익일 경우 (현재 원화예금에 보유) 이건 예금/그외소득 중 뭔가요? -->예금입니다 또한 코인 첫 시작금액과 거래내역을 증빙해야 한다는데 해외거래소에서 수만번 거래했던거라. 이 경우에는 원화로 환전할 시의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의 거래내역서만 증빙하면 되나요?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외소득으로 자금출처 조사에 대응하세요. 2. 거래내역서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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