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19년5월가족아파트A매수1.7억(와이프 명의, 비조정지역) -19년12월어머니병간호 등 모실목적으로 1채(B) 추가매수1.9억(제 명의. 인근 아파트_비조정지역, 저와 어머니 주민등록신고완료) 아버지는 등본은 못옮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시는 시점에는 살고계시던 주택매도 후 오셨습니다. -21년 6월 어머니 운명하셨습니다. -22년 6월 우리 가족이 사는 집A 평형을 넓히려 하는데 부모 봉양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모시던 아파트B는 전세로 돌리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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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항)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게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 질문자님께서는 종전주택 취득을 19년 5월에 하셨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19년 12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4항)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 것이 아닌, 본인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위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 주소를 복붙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531,32654,20220531)/제155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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