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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19년5월가족아파트A매수1.7억(와이프 명의, 비조정지역)
-19년12월어머니병간호 등 모실목적으로 1채(B) 추가매수1.9억(제 명의. 인근 아파트_비조정지역, 저와 어머니 주민등록신고완료)
아버지는 등본은 못옮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시는 시점에는 살고계시던 주택매도 후 오셨습니다.
-21년 6월 어머니 운명하셨습니다.
-22년 6월 우리 가족이 사는 집A 평형을 넓히려 하는데 부모 봉양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모시던 아파트B는 전세로 돌리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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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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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A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항)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게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 질문자님께서는 종전주택 취득을 19년 5월에 하셨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19년 12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4항)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 것이 아닌, 본인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위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 주소를 복붙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531,32654,20220531)/제155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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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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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비과세 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이면 신고도 해야하는지,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공제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만 적용됩니다.
문의주신 주택만 보유하신 상황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되고,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최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 되어, 과거 다른 주택 보유현황 등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불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21년8월 아파트 분양권 취득후 22년 10월 실거주 아파트 매입시 양도세는 어떻게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안타깝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며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1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현재 상황은 분양권을 먼저 보유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라면,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두 주택 모두 2년이상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팔아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기준, 해외거주자가 해외법인발생 해외소득으로 국내부동산취득시 1주택 비과세 혜택받을수있나요?
1. 질문자께서 거주자(국내 주소, 재산, 가족, 생활관계 등 존재)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라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월별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위 비과세 요건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다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세액이 존재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보입니다. (제척기간 5년이므로 과거 5년치만 해당)
2.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소득이 국외에서 발생하나 가족분들이 한국에 거주하시고, 모든 재산관계가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3.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의 실거주요건이 없으므로 보유 2년 요건만 존재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거주자 여부는 2번에서 판단)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은 쉬워보이나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국세청은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하려 하고, 반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주장하여 외국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 시 고객분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때문에 세금 계산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무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꼭 전문가의 별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고, 이때 사실관계 변동에 따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프로필을 방문하여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일입니다. 승계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 입니다.
따라서 b분양권의 취득시점에서 자산의 형태를 보면 a 와 b 모두 분양권인 상태로서 소득령 15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주택특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분양권 취득전에 첫번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두번째 분양권 취득하여야 두번째 분양권 취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거나 3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완공후 3년이내에 이사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일시적 2주택의 특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태에는 분양권을 2개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먼저 양도하는 분양권은 과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이럴경우에도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서울(길음)아파트는 상생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임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상아파트를 매도(양도세 과세 대상)하고 수지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수지아파트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생임대 서울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 서면-2022-부동산-5028 [부동산납세과-1426] , 2023.05.26
[ 제 목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 요 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생임대주택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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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상속주택 비과세, 중과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업무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바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후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문제입니다.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황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느냐,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B)이 아닌 일반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전주택(A) 양도일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굳이 주택이 아닌 입주권 상태일때에도 해당 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155조 2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입주권이더라도 이후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위 해석에 따르면 분양권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13.2.15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B)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1) 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하더라도 이후에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2) 세법의 개정으로 13.2.15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3.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이어야 합니다.하지만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 봉양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오히려 불리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과세형평을 재고하고자 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① 합가당시 피상속인, 상속인모두 1주택자(무주택자 또는 2주택자 제외)② 상속주택이합가전부터 피상속인이보유하고 있어야 함③ 양도주택이합가전부터 상속인이보유하고 있어야 함④ 양도주택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⑤ 합가당시부가 60세 이상4.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1) 피상속인이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공동상속주택 비과세155조 2항 순서에 해당하는 선순위상속주택을 여러명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때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3) 최연장자→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써 소수지분권자는 비과세 혜택이 아닌 주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1. 소령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선순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령 167조의3 1항에 따라 5년내 양도한다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다면 중과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1)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위 심판례에 따르면 155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권자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소수지분권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시→ 위 심판례에 따르면 모든 소수지분권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상황도 너무 다양하고 고려해야 할 점도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배제 혜택들은 워낙 세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도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좋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1), 2)에 해당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물론 의무임대기간 외의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등은 당연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2.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지금까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가 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좋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1), 2)에 해당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물론 의무임대기간 외의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등은 당연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2.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지금까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다만, 폐지되는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거주주택은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임대기간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3. 자동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가 됩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효하며,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이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직권말소가 된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