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매도계약 후 사망, 잔금날 생략등기 시 협의서 필요한가요?

아버지께서 부동산 매도 계약후 잔금일 이전에 사망하셨는데, .. 부동산 잔금 전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 즉 상속인에 대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매도시에 법정지분대로 나눌지, 협의에 따라 한명앞 혹은 법정지분과는 다른 비율로 나누려면 미리 협의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별다른 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배우자 및 자녀2 (1.5:1:1)로 상속했다가 매도 한 것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100%로 처리하고 싶어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도중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 후 매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상속공제 등 일부 요소에서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상속세 세액계산과 잔금일이 언제냐에 따라 유불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03134300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