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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매도계약 후 사망, 잔금날 생략등기 시 협의서 필요한가요?
아버지께서 부동산 매도 계약후 잔금일 이전에 사망하셨는데, .. 부동산 잔금 전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 즉 상속인에 대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매도시에 법정지분대로 나눌지, 협의에 따라 한명앞 혹은 법정지분과는 다른 비율로 나누려면 미리 협의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별다른 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배우자 및 자녀2 (1.5:1:1)로 상속했다가 매도 한 것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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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도중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 후 매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상속공제 등 일부 요소에서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상속세 세액계산과 잔금일이 언제냐에 따라 유불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03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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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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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주택 주말 매매잔금 소유권이전
일반적으로 매매잔금 시 이전등기도 신청하지만 이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도인이 이중계약을 통하여 월요일날 빠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법적으로는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 둘 중 빠른날로 보고 있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취득세
1주택자 아파트 매도후 매수 취득세율 질문
1.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실상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통상 잔금청산이 이루어져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사를 진행하기에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유상취득일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 입니다.
따라서, 매수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집에 몇 채가 있던 지와 관계없이 매수하는 주택의 잔금을 치를 때,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를 하게 됩니다.
3. 기존 아파트 매도 후 잔금을 치른 뒤에, 신규 주택의 잔금을 치를 경우, 중과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부가가치세
부가세 대리납부,폐업 부가세신고를 기한보다 빨리해도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세무행정을 잠시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자(기존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신고 와 함께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매수자는 부담한 부가세가 있는경우 매도자의 폐업신고와 함께 매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후 기존 부가세 신고기한내 신고하시거나, 조기환급신고 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임대의 폐업의 경우 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매도는 최종적인 잔금정산일(양도소득자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매도자의 경우 폐업신고일의 다음달(익월)2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즉 그전에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 폐업부가세신고하기이전 **폐업일자**를 명확히 정리하셔서 "폐업신고"부터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폐업부가세 신고기한(익월 25일) 이전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즉 늦더라도 익월 25일까지이지, 폐업신고** 이후에는 폐업부가세 신고는 그 기한 이전에 언제든지가능합니다.
혹시나 싶어 매도자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 실거래 신고 )
[2]잔금일에 위 부동산을 등기부등본등이 정리됨.
[3]매매계약서등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 진행함. (폐업일-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4]폐업일 기준으로 익월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
[5] 매매계약서등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함 (잔금청산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아무래도 폐업신고 및 폐업부가세 신고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정리하시는게 업무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대 2년이내 전입 신고를 못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은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배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양도세 중과문의입니다
일단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기간이 경과된 후에 후순위 주택(a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22.5. 에 b를 매입하고 a주택이 22.9월에 주택 취득(분양권 -> 주택)이 된다면 1년 미만의 기간내에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배제 및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b주택을 실거주 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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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기필요여부 및 취득세 납세의무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상황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매도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은 여전이 피상속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속등기 필요여부민법상 등기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간생략등기는 위법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 매도인이 사망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6-216호] 3)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은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며,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① - 기본 이론
1. 기본 이론사람이 살다보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할 때가 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이하 “종전주택”)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주택(이하 “신규주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종전주택 전출일부터 신규주택 전입일까지 그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삿짐을 끌어안고 한두 달 짜리 깔세를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종전주택에서 나오기 전에 신규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신규주택으로 몸을 옮기고 나서 종전주택을 팔게 됩니다.그런데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마치고 나서 종전주택을 팔려고 하니,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내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이상 2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종전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못 받고, 다주택자가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국민더러 이사를 가지 말든지 깔세를 살라는 소리 밖에 안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주택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 상황을 일시적이라고 보고, 종전주택 1채만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일시적이라고 말하려면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사고 나서 종전주택이 기한 내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주택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종전주택 매수인이 나타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때 3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종전주택이든 신규주택이든 [취득일/양도일]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양도일이 도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계에서 취득시기/양도시기란 [대금청산일]을 말하고, 현실적으로는 계약서상 잔금을 치른 날이 됩니다. 혹시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옮기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만약 주택을 개인 매도인한테 사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한테 사는 경우(분양 아파트)에도 분양대금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일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랑 똑같습니다. (혹시나 분양대금을 다 줬는데도 공사가 안 끝나면 준공일) 앞으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잔금 치른 날 동시에 등기를 옮긴다고 가정하겠습니다.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만 요건을 더 추가합니다. 바로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신규주택 취득일까지 1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즉, 헌 집 산지 1년도 안 되서 새 집을 사는 것은, 과연 이사 목적이 맞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를 자주 다닐 수도 있지만, 세법에서는 종전주택 취득 후 최소 1년은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충족하기가 쉬운 요건이므로,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생략)2. 처분기한 요건 변화원래는 3년이 처분 기한입니다. 지금도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하나라도 비규제지역이면 논외)에는 처분기한이 단축됩니다. 어째서일까요? 우선 얼른얼른 종전주택을 내놓게 하여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3년이란 시간이면 비규제지역에서 30년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고도 남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시세차익과 비과세 혜택을 둘 다 누리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이사의 편의를 봐주려고 만든 법률이, 취지와 다르게 활용된 것입니다.처음으로 처분기한을 단축시킨 날은 2018년 9월 13일입니다. 3년을 2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9월 12일까지만 해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된다고 생각했을텐데요, 갑자기 종전주택을 1년이나 빠르게 팔아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규주택 취득하고 2년이 이미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전부터 신규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예전처럼 3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두 번째로 처분기한을 단축시킨 날은 2019년 12월 16일입니다. 이번에는 2년을 1년으로 단축시켰고요, 진짜 취지에 맞도록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억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종전주택을 1년이나 빠르게 팔아야 될 상황이 되었거든요. 역시 경과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전부터 신규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예전처럼 2년이나 3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신규주택으로 이사까지 가야 하는데,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도 종전주택에서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이동해야 겠죠? 그런데 세입자 임대차계약은 길면 2년(지금은 4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신규주택 취득일에 세입자가 있으면 처분기한이 최대 2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법률 변화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변경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있죠. 종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신규주택은 조금 외진 곳을 선택해서, 3년의 처분기한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랬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바람에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까지 부랴부랴 가게 되면 난처합니다. 신규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사람이나, 지정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은 사람은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바꿔 말하면, [신규주택을 (계약금은 당연히 넣었다 치고) 언제 계약했느냐?] 가 처분기한을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 칙 <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부 칙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 11.>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③ - 세입자가 있는 신규주택
1. 내용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사를 할 때 현실적으로 종전주택에서 나오기 전에 신규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신규주택으로 몸을 옮기고 나서 종전주택을 팔게 되는 상황을 감안하는 조항입니다. 이사를 가면서 주택이 겹치는 상황을 일시적이라고 보고, 종전주택 1채만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실거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신규주택 취득일까지 1년 간격이 필요합니다. 또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2주택을 보유한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이때 원래는 3년이 처분 기한이지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한이 단축됩니다. 처음 처분기한이 단축된 날은 2018년 9월 13일입니다. 3년이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두 번째로 처분기한이 단축된 날은 2019년 12월 16일입니다. 이번에는 2년을 1년으로 단축시켰고,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신규주택으로 이사까지 가야 하는데,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2. 처분/전입 기간 연장요즘 같은 상승장에서 신규주택을 사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갭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전 주택을 보유한 채로 신규 주택을 사려면 2채 값이 있어야 하는데,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① 기존 임차인이 있는 신규주택을 갭만큼의 자금으로 매수한 뒤에 종전주택의 처분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며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②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매수인을 도와주기 위해 매매계약 직전에 임차인을 구해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③ 아니면 집주인이 스스로 임차인이 되어 갭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이란, 매수잔금일(대금청산일)을 말하고, 매수잔금일 전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일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잔금 일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합니다. 이 1년을 [처분/전입 유예기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조심2009서204(2009.04.16)「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일이 분명한 경우는 그 채무인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그런데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 임차인의 임대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통상은 2년을 기준으로, 적으면 1년 미만, 많으면 1년 이상 ~ 2년 미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3년 이상 남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겠지만,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2년 미만이 남은 상황입니다.다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임대차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전입 유예기간] 1년 중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틈에 전입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꼭 주의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이 6개월이 남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되면, 아무리 내가 새 주인으로서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입을 못해 비과세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이 6개월 미만 남았으면, 갱신청구권 의사여부 물어보고 사든지 사지 말아야 하구요, 6개월 ~ 1년 남은 것은 오케이입니다.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 ~ 2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처분/전입 유예기간] 1년 안에 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날리는 걸까요? 현실에서 임차인 없는 신규주택이 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특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려워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때에 이미 임차인이 신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주택 매수인이 보기에, 신규 주택의 매도인과 제3의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매매계약 직전에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매계약의 잔금일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가 맞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매매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을 세입자로 돌리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라는 것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에 그 신규 주택에 이미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을 임차인으로 돌리는 상황에 그를 ‘기존 임차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2)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여야 합니다.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처분/전입 유예기간] 1년 여유가 다 가기 전에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므로, 남은 기간에 전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 ~ 2년 미만 남은 경우에만 기간 연장의 의미가 있습니다.3)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간이란 이사 후 전입 기간과 종전 주택 처분기간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 종전주택도 조금은 천천히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라면 매수인은 [처분/전입 유예기간]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처분/전입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라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임차인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니 그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는 못할지언정,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이사를 나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공교롭게도 [처분/전입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임차인이 오전에 전출 나가고 매수인이 오후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참 좋겠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그 날 전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전입 유예기간]이라는 주어진 시한을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그러니,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신규주택 매수자가 이사하여 전입해야 안전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일주일 정도 전에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전입 유예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 정도로 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4)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최대 2년을 한도로 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발상을 바꿔보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해주면서 4년까지 기간을 늘려 종전주택도 천천히 처분하며 상황을 지켜보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주는 경우, 갱신은 자유지만, 그 임대차계약은 [처분/전입 유예기간]을 연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실무에서는, 1) 집주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 특례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2)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못 받고 못 받고 차이가 크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1. 서론양도소득세 업무를 보다 보면, 양도인께서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인 경우를 적잖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제108조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 전에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원래 국적이 외국인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고유의 개념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그러니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거주자/비거주자를 오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적 획득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변동이 훨씬 탄력적입니다. 과세권을 신속하게 결정짓기 위해서 정해진 규정입니다.그러나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은, 세법의 세계에서 정말 특이하게도 재외국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등은 대부분 비거주자이겠으나, 항상 비거주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세법을 생각하실 때 국적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 규정만 특이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니,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2. 내용1) 개요먼저 법률 전문을 살펴봅니다.소득세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원래 부동산을 거래하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 (매도인이 잔금을 받는 날) 곧바로 등기를 이전시킵니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는 달리 물권을 득하기 위하여 등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는 등 장난을 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매수인이 빨리 등기이전을 마치기 위해 법무사를 등기국에서 대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재외국민/외국인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외국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등기국에서 “각하”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 매수인은 속이 탑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 등은 우리나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나서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양도소득세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외국 정부와 협력을 거치는 등 몇 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니 외국인 등 매도인이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해결해주는 경우에만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마친 뒤, 세무서가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이 그걸 받아 등기국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매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됩니다. 예전에도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한 비슷한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 등의 인감증명에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으로 자리잡았습니다.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양도재외국민과 외국인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을 뜻하며 시민권자로도 불립니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인데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즉, 실무에서 매도인이 시민권과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이 규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3) 사전 신고 납부외국인 등인 매도인이 일반적인 절차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추가로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실제로는 신청서 아래에 세무서장이 날인한 뒤에 보존 테이프로 붙여서 돌려주는 식입니다.4) 실무상 주의점외국인 등인 매도인이 매수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잔금일에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할 수 있게 [양도신고확인서]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잔금일에 매도인 손에 [양도신고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치고 세무서 검토도 마쳤다는 뜻입니다.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즉 잔금일이 양도 시기인데,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실무에서는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도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세액을 납부한 뒤에 양도신고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매도인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계약이 중간에 잘못되어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또는 계약이 변경된다면? 물론 계약이 당초부터 없던 것이 된 경우에는 소득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돌려줍니다. 계약이 변경되면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다시 쓰면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아무리 외국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늦으면 2주까지도 소요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잔금일로부터 1개월 전 ~ 보름 전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아무런 오류가 없을 때 이야기이므로, 실제로는 1개월 정도 여유를 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중개사님들이나 매수인들께서는 매도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이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양도신고확인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잘 짜셔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질 문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첫번째 주택 매도를 7월23일까지 해야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2천만원만 잔금으로 받으면 되는데,실제는 잔금을 7월 23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도 7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을 7월22일로 해두면 양도 기준 시점을 7월22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답 변세법상 양도일은 실제잔금청산일 vs 실제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따라서 7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접수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잔금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받고,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상담자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추후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요청하여 실제 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라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22.07.23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의 잔금은 25.07.23까지만 받으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을 23일에 받는다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22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